법원 '조범동 횡령 대부분 유죄, 정경심은 공범 아냐'

유설희 기자 2020. 6. 30.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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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조범동이 조국의 배우자 정경심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비난 가능성 있는 자료를 폐기한 사실은 확인되지만 권력의 힘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재산을 증식한 권력형 범행인지는 증거로 확인되지 않는다.”(소병석 재판장)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37)가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한국 사회를 양분한 ‘조국 사태’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다. 법원은 조씨의 횡령 범행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는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놨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를 운용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실소유주로 지목됐다. 검찰은 조씨가 코링크PE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횡령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며 구속 기소했다.

조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19개다. 정 교수는 이 중 3개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됐다. 재판부는 조씨가 이른바 ‘무자본 M&A(인수·합병)’로 영어교육업체 WFM을 인수한 뒤 회삿돈 5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 등 조씨 개인 범죄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 교수가 공범으로 적시된 3개 혐의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무죄 판단을 내렸다. 검찰은 “신종 정경유착”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정 교수가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먼저 재판부는 조씨가 정 교수에게 10억원을 투자받은 대가로 정 교수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정 교수에게 코링크PE 회삿돈 1억57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투자’, 정 교수와 조씨는 ‘대여’라고 공방을 벌여왔던 혐의다. 재판부는 ‘대여’라고 결론내렸다. 둘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에 적힌 수익률(15%)에 따라 계산된 이자가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다만 5억원만 코링크PE의 계좌에 입금된 만큼 나머지 5억원에 대한 이자는 조씨 본인이 부담해야 했으므로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결론내렸다.

특히 재판부는 정 교수가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는) 세금을 줄이거나 이자 획득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일부 다른 사실을 신고한 행위 등은 비난받을 수 있지만 행위 자체를 횡령죄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출자약정액을 14억원이 아닌 100억원으로 거짓 변경 보고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경심, 코링크PE 관계자는 추가 투자가 이뤄질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사정에 비춰보면 거짓 보고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 교수는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의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코링크PE 관계자 등에게 사모펀드 의혹 관련 증거를 폐기·은닉하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증거은닉교사)에 대해서만 공범으로 인정됐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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