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째 수레로 배달"..'차량 금지'에 택배기사만 골치

전연남 기자 2020. 6. 30.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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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작년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택배 차량을 단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상에는 차가 다닐 수 없다고 막아서자 택배기사들도 배송을 거부했고 결국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정부까지 나섰습니다.

2년이 흐른 지금은 어떨지, 전연남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기자>

재작년 4월 경기 남양주 다산신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 택배가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지상 도로에 택배 차량을 못 다니게 하자 택배기사들이 배달을 거부한 이른바 '택배 대란'입니다.

2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

택배 차량은 여전히 단지 안으로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단지 밖 인도에 주차하고 손수레에 택배 상자를 쌓아 올린 뒤 한 동, 한 동 돌며 배달합니다.


[홍기초/택배기사 : 태양열 햇빛 알레르기처럼 다 올라온 거예요. 마스크 때문에 더 힘들어요, 답답하고. 비 오고 하면 거리가 원체 멀다 보니까 물건이 젖어요. 고스란히 저희가 페널티 물어드리도록 (돼 있어요.)]

택배 차량과 아파트를 오가길 20여 차례, 6시간이 지나야 13동 아파트 배달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주차장 진입로 높이가 낮아 택배 차량이 지하주차장으로도 갈 수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하루 정해진 물량을 다 배달해야 하는 택배 영업소는 불법인 줄 알고도 승용차나 승합차로 물건을 배달합니다.

[택배기사 : 코로나 때문에 택배 물량이 매년 지금 20%씩 성장을 하는데 저희가 감당을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삿짐 차량이나 분리수거 차량이나 다 (지상으로) 들어가는데… (손수레) 끄는 소리 들리면 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죠, 너무 시끄럽다고.]

택배 회사와 아파트가 협약을 맺고 주차장에 만든 택배 분류 작업 공간은 재활용품 분류장이 됐습니다.

택배 물건을 지하 주차장에서 옮기기 위해 전동 카트도 마련했지만, 엘리베이터를 타려면 손수레에 다시 옮겨야 해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A 아파트 주민대표 회장 : (2년 전과) 전혀 달라진 건 없고 똑같아요. 요즘은요, 지상에 차 없는 단지가 보편타당하게 다 써요. (택배 기사들이) 자기들 고집만 세우는 거예요.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하면 빨리 수용할 수가 있어요.]

국토부는 지난해 1월 이후 짓는 아파트의 경우 주차장 높이를 택배 차량이 들어갈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뒤 아파트와 택배업체 간 갈등에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택배 회사 본사도 나 몰라라는 마찬가지,

[김태완/택배연대노조 위원장 : (택배 회사 본사에서) 택배 시스템과 방법을 책임지지 않고 나몰라라 하면서 일방적으로 택배 기사들에게 고통과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거죠.]

택배 대란까지 불렀던 문제가 해법을 못 찾고 있는 사이 단지 내 차량 진입을 막는 다산신도시 아파트 단지 수는 2년 새 16곳으로 늘었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원형희)

전연남 기자yeon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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