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 김남국 여성 비하 팟캐스트 '혐의없음' 결론

황지윤 기자 2020. 6. 30.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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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입당 기자회견을 하는 김남국 의원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고정 출연한 여성 비하 인터넷 방송 ‘쓰리연고전’ 제작진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30일 청소년보호법·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받는 ‘쓰리연고전’ 제작자 이동형 미르미디어전략연구소 대표와 김 의원 등 3명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검찰에 불기소를 건의했다.

지난 4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성인 방송에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를 하지 않았다며 김 의원과 이 대표 등을 청소년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를 서대문경찰서로 내려 보냈다.

사건을 맡은 서대문경찰서는 지난달 25일 이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이날 조사에서 이 대표는 “‘쓰리연고전’은 청소년유해물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방송이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에 포함돼 있지 않아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표시할 의무도 없다고 본 것이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심의·결정해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매체물을 뜻한다.

다만, 제작자 혹은 제3자가 심의기관에 청소년유해매체물 여부를 신청해 심의받도록 하는 ‘자율 규제’ 방식이라는 점에서 법에 맹점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5월 12일 기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고시한 전기통신 청소년유해매체물 중 ‘팟빵’사이트에서 지정된 사례는 단 2건에 불과했다.

한편 경찰은 김 의원을 따로 불러 조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본지에 “출연진에게 유해매체물 표시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김 의원을 소환 조사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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