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줄 등록금 없다"던 사립대 민낯, 세종대·백석대 '법인 재산 유용'

김창영 기자 2020. 6. 30.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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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종합감사서 적발
세종대 /홈페이지 캡처
[서울경제] 세종대와 백석대가 학교 법인 재산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30일 교육부가 공개한 세종대와 이 학교 법인 대양학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세종대는 성적 미달자나 지급 대상자가 아닌 학생들에게 수년간 장학금을 지급해왔다. 또 퇴직자들에게는 퇴직 위로금에 더해 수백만원짜리 ‘황금 열쇠’를 제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학교 법인 임원이 업무추진비 수천만원을 경조사비 등에 개인 돈처럼 사용해 온 사실도 확인됐다.

성적 미달자에 장학금, 퇴직자에 '황금열쇠' 준 세종대

세종대 산업디자인학과에 다니는 한 학생은 2018년도 2학기 ‘세종국제성적우수’ 교내장학금 95만원을 받았다. 이 학생은 직전 학기 수강 과목에서 결석 일수가 기준을 초과해 학점이 ‘FA’로 처리됐어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정상적으로 ‘FA’를 받았다면 평균 학점이 2.33점으로 교내장학금 수혜기준(평균 2.5점 이상)에 못 미치는데 부당하게 장학금을 받은 것이다.

장학금 수령 대상이 아닌 학생 5명이 총 1,300만원의 장학금을 받는 일도 있었다. 바이오융합공학과 학생은 2016학년도 1학기에 이미 받은 국가장학금과 수령 예정 교내장학금 총액이 등록금과 같게 돼 학교 내 기관에서 봉사한 ‘봉사장학금’을 추가로 받을 수 없게 됐다. 그러자 봉사장학금 수령 대상이 아닌 같은 학과 친구를 이 장학금 수령 대상자로 적어 학과 사무실에 제출했다. 바이오융합공학과는 봉사장학금 수령 대상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장학금을 지급했다. 당시 학내 신문에서 이런 사실을 보도했으나 바이오융합공학과는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거짓으로 해명했다.

출석 미달자에게 학점을 주는 경우도 허다했다. 중국통상학과의 한 학생은 2016학년도 1학기에 한 과목에서 총 수업 시간 수 45시간 중 19.5시간을 결석했는데도 ‘D+’ 성적을 받았다. 학교 기준대로라면 결석일수 초과로 해당 과목은 ‘FA’로 처리되고 학점도 취득할 수 없다. 세종대는 2016학년도 1학기부터 2018학년도 1학기까지 총 10명의 출석 미달자에게 ‘B∼D’ 성적을 줬다.

퇴직하는 교직원에게는 퇴직 위로금 외에도 200만원이 넘는 황금열쇠를 지급했다. 대학 측은 2016년 한 퇴직자에게 퇴직 기간에 따른 퇴직 위로금 1,000만원과 함께 황금열쇠 순금 10돈(구입 금액 250만원)을 지급했다. 2016년 9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정년퇴직자 9명이 퇴직 위로금과 함께 순금 10돈 상당의 황금열쇠를 받았다.

세종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대양학원은 수익용 재산을 보유하고도 법정 수익률을 밑도는 수익을 내는 등 재산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연간 법정 수익률 이상의 수익을 내야 하지만 대양학원은 서울 중구 충무로 소재 토지와 건물 등을 보유하고도 2014회계연도부터 2018회계연도까지 최저 법정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했다.

또 수익용 기본재산을 법인 사내 이사인 C씨가 운영하는 호텔 부지로 빌려주면서 저가의 월 임대 계약을 체결, 2017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법정 수익률 확보 기준보다 2억6,000만원을 덜 지급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수익률이 떨어질수록 대학 교육·연구 지원비로 쓸 수 있는 법인의 대학 전입금이 적어진다.

그동안 세종대 일부 구성원들은 법인의 기본재산이 적지 않음에도 임원들이 수익사업체를 사유화해 이익을 빼돌리고, 법인 재산 수익을 대학에 제대로 배분하지 않는다며 문제를 제기해왔다.

교육부는 재산을 부당하게 관리했다고 보고 학교법인 임원 11명에 대해 임원 취임 승인 취소를 요청할 방침이다. 국세청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법인 임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와 관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업무추진비와 법인 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법인 임원도 적발됐다. 대양학원 임원 B씨는 업무추진비로 150차례에 걸쳐 경조사비로 1천975만원을 쓰고, 개인적인 일로 해외에 머무르면서 법인카드 617만원을 긁는 등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대양학원과 세종대는 교원 채용과정에서 부당하게 법인 이사를 참석시킨 것으로도 조사됐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법인 이사는 교원 신규 채용을 포함해 대학 학사행정에 관여할 수 없다.

세종대 측은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임원직무 태만과 저가임대는 없다고 해명했다.

임원 아들 학원에 교비 회계로 강사료 지급한 백석대
백석대 /홈페이지 캡처
백석대에 대한 교육부 감사에서는 이 학교 임원 아들들이 운영하는 사설학원에 학교 교원 43명이 강의할 수 있도록 부당한 협약을 체결하고, 2016년 2학기부터 지난해 8월까지 사설학원에서 강의한 강사료 1억4,053만5,000원을 교비 회계에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학교 관계자 1명을 해임 조처했다.

백석대는 2016회계연도에 비등록금 회계에서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집행할 여력이 있었음에도 15억5,778만2,000원을 등록금 회계에서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나 경고 조치를 받았다. 관련법에 따르면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은 비등록금 회계에서 우선 편성·지출하도록 돼 있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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