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한 임대.. 해고자 노조가입.. '독식 국회'가 걱정이다

강주화 기자 2020. 7. 1.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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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巨與) 국회'가 구성되면서 경제 분야 쟁점 법안이 여당 주도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한 임대차보호법,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한 노동조합법, 다중대표소송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정부가 이날 국회에 제출한 노동조합법이 통과되면 해고자나 실업자의 노조 가입이 허용되고, 비조합원이 노조 임원이 될 수 있다.

정부는 다중대표소송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임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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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 3법' 다수 발의 상태, 임대료 급등 등 시장 왜곡 우려


‘거여(巨與) 국회’가 구성되면서 경제 분야 쟁점 법안이 여당 주도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한 임대차보호법,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한 노동조합법, 다중대표소송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관련 업계와 경제단체들은 국회의 논스톱 법안 처리가 불러올 부작용에 대해 벌써부터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한 ‘임대차보호 3법’이 다수 발의돼 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계약갱신청구권 1회를 보장해 4년간의 임대를 보장하고, 전월세 인상 비율을 5%로 제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아예 세입자가 원하면 무제한으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법안을 냈다.

안호영 민주당 의원은 전월세신고제 도입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업계는 시장 왜곡을 우려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고가 주택 임차인까지 보호하고, 중개사에게 신고의무를 지우는 것은 ‘입법 과잉’이라며 반대한다. 임대료 급등 등의 부작용도 예상된다. 전세 계약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 1998년 전셋값이 전국 평균 17% 이상 급등했다.

정부가 이날 국회에 제출한 노동조합법이 통과되면 해고자나 실업자의 노조 가입이 허용되고, 비조합원이 노조 임원이 될 수 있다. 복수 노조와 개별 교섭 시 차별 대우가 금지된다. 또 사업장 주요 시설 점거가 금지된다.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미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 등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정부에 제출했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이 법이 통과되면 해사 행위 등으로 사측이 해고한 사람도 임단협 테이블에서 만나 협상을 해야 한다”며 “전반적으로 노조 측의 힘은 상당히 키워주는 반면 회사 측의 대응력은 현저히 떨어뜨린다”고 걱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측은 대표 노조가 아닌 복수 노조와 각각 임단협을 해야 한다.

정부는 다중대표소송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임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다중대표소송 제도는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모회사 주주가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다. 개정안은 일감 몰아주기 등 대주주의 사익추구 방지를 위한 것이나 재계는 모회사와 자회사 주주 간 이해 충돌을 법리적 문제로 지적한다. 대기업 관계자는 “투기자본이 단기적 이익을 위해 자회사 관련 분쟁을 일으키고 ‘먹튀’하는 데 압박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했다.

재계는 이전 국회에서 검토했다가 여러 문제 등으로 폐기했던 법안을 여권이 재추진하는 데 걱정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국회 구성상 기업에 불리한 상당수 법안을 이번 국회가 곧바로 처리할 수 있다는 공포감이 있다”며 “관련 법안은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상당히 침해하는 법인 만큼 기업의 입장도 충분히 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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