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검찰 수사팀이 동시에 총장 공격 전례 없는 사태

나성원 허경원 기자 2020. 7. 1.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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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을 둘러싼 검찰 안팎의 갈등이 극심한 혼돈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공개 질타에 이어 서울중앙지검은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중단해 달라며 반기를 들었다.

서울중앙지검이 30일 자문단 소집 중단을 요구한 것은 전날 대검찰청의 자문단 위원 선정에 대한 반발 차원으로 해석된다.

대검은 자문단 소집을 포함해 사건의 지휘·감독 권한과 책임은 총장에게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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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 유착' 수사자문단 소집 잡음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왼쪽)과 서울중앙지검 청사가 나란히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30일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놓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전문수사자문단 구성 등 절차를 중단해 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대검찰청 지휘부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양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을 둘러싼 검찰 안팎의 갈등이 극심한 혼돈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공개 질타에 이어 서울중앙지검은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중단해 달라며 반기를 들었다. 장관과 검찰 수사팀이 동시에 총장을 공격하는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다.

서울중앙지검이 30일 자문단 소집 중단을 요구한 것은 전날 대검찰청의 자문단 위원 선정에 대한 반발 차원으로 해석된다. 대검찰청은 전날 부부장검사 이상 간부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검·언 유착 의혹 관련 자문단 선정 절차를 마쳤다. 사건을 논의했던 대검 부장회의 검사장들은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부장 패싱’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대검 관계자는 “총장은 자문단 선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결과를 보고받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절차가 공정했다는 설명이다. 대검 형사부는 사건 지휘에 관여했었다는 이유로 선정 절차에 빠졌다. 부장회의에 참석했던 일부 검사장들은 “우리도 빠지는 게 좋겠다”는 원론적인 의사를 전달했다고 한다. 하지만 또 다른 검사장들은 중앙지검이 참여하지 않는 상황에서 절차 강행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위원 추천을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중앙지검이 불응했다고 설명했다. 중앙지검은 자문단 소집에 앞서 열린 부장회의에도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회의에는 대검 형사부 실무진들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가 숙제를 내주듯 여러 가지 요구를 하는 점’ ‘채널A 이모 전 기자가 법을 어길 수 없다고 말하는 점’ 등을 들어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이후 중앙지검 수사팀은 반박 의견을 내야 하는 자리에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은 부장회의에서 범죄 혐의와 관련한 결론이 나오지 않자 자문단 소집 결정을 내렸다. 대검은 자문단 소집을 포함해 사건의 지휘·감독 권한과 책임은 총장에게 있다는 입장이다.

자문단 구성 절차를 둘러싼 혼란에는 추 장관과 윤 총장, 중앙지검의 복잡한 역학관계가 얽혀 있다. 중앙지검의 반발은 결국 검찰 내 ‘친문’으로 분류되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의중으로 해석된다. 지난 2월 대검의 ‘윤석열 라인’이 대거 좌천된 상황에서 윤 총장과 대검 부장들 사이의 균열도 예정된 수순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추 장관도 자문단 소집과 관련해 전날 국회에서 “아주 나쁜 선례”라고 밝히며 공격했다.

이 같은 공세에도 대검은 자문단을 이르면 이번 주 열 계획이다. 대검은 이날 “인권 수사 원칙에 비춰도 자문단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별도로 열릴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도 경청하겠다는 입장이다. 자문단은 검사 등 법률 전문가들이 참여하지만 수사심의위는 시민단체, 종교계 등 외부 인사들이 참여한다. 법조계에서는 자문단보다는 수사심의위에서 피의자인 이 전 기자 등에게 불리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예정대로 두 기구가 모두 열리고 기소 의견이 나올 경우 윤 총장의 리더십에는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물론 두 기구 모두 불기소 의견이 나올 경우 무리한 수사라는 대검 지휘부 입장에 힘이 실리게 된다. 두 기구의 판단이 엇갈릴 경우 윤 총장은 내부 의사기구인 자문단 결정을 우선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두 기구의 판단이 엇갈리면 기소해도 유죄를 받아낼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나성원 허경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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