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 50km/h 도로에서 150km/h 달리면 감옥간다

김남이 기자 2020. 7. 1.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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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제한속도를 100km/h 넘겨 달리는 '초과속' 운전자는 최대 징역형을 받을 수 있게 관련 법이 바뀐다.

지금까지는 범칙금·과태료로 넘어갔지만 벌금, 징역 등 형사처벌로 벌칙이 강화된다.

예컨대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도로에서 160km/h로 달리면 30만원의 이하의 벌금을 받고, 상습적(3회 이상)으로 180km/h 이상 속도로 달리다 적발되면 최대 1년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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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제한속도를 100km/h 넘겨 달리는 '초과속' 운전자는 최대 징역형을 받을 수 있게 관련 법이 바뀐다. 지금까지는 범칙금·과태료로 넘어갔지만 벌금, 징역 등 형사처벌로 벌칙이 강화된다.

이와 함께 올 하반기에는 △어린이통학버스 적용 범위 확대 △13세 미만 어린이의 전동킥보드 운행 금지 △긴급자동차 고속도록 주·정차 허용 등 도로 위의 많은 것들이 바뀐다.
제한속도 100km/h 넘는 상습 초과속 운전자, 과태료→최대 징역형
대전 서구 둔산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둔산 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찰이 과속 차량을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올 12월 10일(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부터 제한속도를 80km/h 넘겨 운전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기존에는 12만~13만원(승용차 기준)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지만 하반기에는 벌금, 징역형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초과속’ 운전은 타 운전자들에게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시 심각한 인명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

세부적으로 △제한속도를 80km/h 초과하면 30만원 이하 벌금 △제한속도를 100km/h 초과하면 100만원 이하 벌금 △3회 이상 제한속도를 100km/h 초과해 운전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예컨대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도로에서 160km/h로 달리면 30만원의 이하의 벌금을 받고, 상습적(3회 이상)으로 180km/h 이상 속도로 달리다 적발되면 최대 1년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제한속도를 80km/h까지 위반하는 것은 현행 과태료 체계가 유지된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시설 6종→18종, 의무 위반해 발생한 사고 공개
현대자동차 어린이 통학버스./사진제공=현대자동차
11월 27일부터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대상 시설이 6종에서 18종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유치원 △초등학교·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만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시설이었다.

향후에는 △유아교육진흥원 △대안·외국인학교 △교습소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공공도서관 △평생교육진흥원·평생학습관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관 등도 적용대상이다.

새롭게 통학버스 운영 대상시설로 포함된 곳은 어린이를 시설로 통학시킬 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해야한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행 승차 등 기록을 작성·보관하고 매분기 주무기관장에게 제출해야한다.

이와 함께 하반기부터 동승보호자는 2년 1회, 3시간 동안 도로교통공단 또는 주무기관이 실시하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에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운영자 등이 의무를 지키지 않아 영유아 사상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사실을 주무기관 및 관할 경찰서에 공개한다.

전동킥보드, 면허없이 운전가능...소방차, 고속도로에 주차 가능
오후 서울 강남역 인근에 공용 킥보드가 배치돼 있다./사진=뉴스1
전동킥보드를 12월10일부터 운전면허없이 탈 수 있다. 단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운전이 금지된다. 도로교통법은 전기자전거와 같은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것(전동킥보드)을 새롭게 ‘개인형이동장치’로 규정하고 새로운 법령을 적용한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운행 시 원동기 또는 2종보통 이상의 면허가 필요했다. 이와 함께 차도에서만 주행할 수 있어 오히려 교통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음주운전을 하면 전기자전거와 동일하게 범칙금이 부과되고,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 의무도 적용된다.

이와 함께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의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 주·정차가 12월 10일부터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주·정차가 금지돼 긴급차량의 활동을 위축시켰다.

소방차의 경우 화재진압·인명구조 등 긴급한 경우뿐만 아니라 위해동물 포획 및 퇴치 등 소방업무 전반에 대해 폭넓게 주·정차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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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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