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 50km/h 도로에서 150km/h 달리면 감옥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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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제한속도를 100km/h 넘겨 달리는 '초과속' 운전자는 최대 징역형을 받을 수 있게 관련 법이 바뀐다.
지금까지는 범칙금·과태료로 넘어갔지만 벌금, 징역 등 형사처벌로 벌칙이 강화된다.
예컨대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도로에서 160km/h로 달리면 30만원의 이하의 벌금을 받고, 상습적(3회 이상)으로 180km/h 이상 속도로 달리다 적발되면 최대 1년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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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제한속도를 100km/h 넘겨 달리는 '초과속' 운전자는 최대 징역형을 받을 수 있게 관련 법이 바뀐다. 지금까지는 범칙금·과태료로 넘어갔지만 벌금, 징역 등 형사처벌로 벌칙이 강화된다.
올 12월 10일(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부터 제한속도를 80km/h 넘겨 운전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기존에는 12만~13만원(승용차 기준)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지만 하반기에는 벌금, 징역형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초과속’ 운전은 타 운전자들에게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시 심각한 인명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
세부적으로 △제한속도를 80km/h 초과하면 30만원 이하 벌금 △제한속도를 100km/h 초과하면 100만원 이하 벌금 △3회 이상 제한속도를 100km/h 초과해 운전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향후에는 △유아교육진흥원 △대안·외국인학교 △교습소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공공도서관 △평생교육진흥원·평생학습관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관 등도 적용대상이다.
새롭게 통학버스 운영 대상시설로 포함된 곳은 어린이를 시설로 통학시킬 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해야한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행 승차 등 기록을 작성·보관하고 매분기 주무기관장에게 제출해야한다.
이와 함께 하반기부터 동승보호자는 2년 1회, 3시간 동안 도로교통공단 또는 주무기관이 실시하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에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운영자 등이 의무를 지키지 않아 영유아 사상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사실을 주무기관 및 관할 경찰서에 공개한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운행 시 원동기 또는 2종보통 이상의 면허가 필요했다. 이와 함께 차도에서만 주행할 수 있어 오히려 교통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음주운전을 하면 전기자전거와 동일하게 범칙금이 부과되고,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 의무도 적용된다.
이와 함께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의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 주·정차가 12월 10일부터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주·정차가 금지돼 긴급차량의 활동을 위축시켰다.
소방차의 경우 화재진압·인명구조 등 긴급한 경우뿐만 아니라 위해동물 포획 및 퇴치 등 소방업무 전반에 대해 폭넓게 주·정차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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