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집 팔아라"..정부 '보유세 인상' 카드 꺼내나

박성환 2020. 7. 1.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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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다주택자 세금 부담 강화, 불로소득 환수"
보유세 인상 후 정부-다주택자 힘겨루기 '본격화'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서울 송파구 잠실의 아파트단지. 2020.06.28.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정부가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 강화와 투자 수익 환수를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공언함에 따라 추가 대책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보유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고, 투자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KBS '뉴스라인'에 출연해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의 부족한 점을 손봐야 할 점이 있다"며 "집을 많이 가진 것이 부담되게 하고, 투자 차익은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12·16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내용 등으로 세제개편 방안을 냈으나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며 "21대 국회에서 통과되면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높아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시중에 유동자금이 풍부해 집값을 잡기 어렵다는 질문에 대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나라가 세제나 부동산 정책을 통해 투자 이득을 환수하고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집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세제 강화와 환수 장치 등을 통해 과잉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의 발언은 세금을 대폭 올려 투기를 억제하고, 부동산 불로소득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특히 부동산시장에 퍼진 집값 불안 심리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정부와 다주택자 간 힘겨루기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집값을 올리고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주범이 다주택자들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투기'와 '집값'은 반드시 잡겠다는 정부의 다주택자 압박 수단은 '세(稅) 부담'이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대폭 늘려 주택시장에 매물이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이 매물로 나오면 매물 잠김 현상 해소와 집값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요가 많은 서울지역에 당장 신규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뾰족한 해법이 없는 정부 입장에서 공급을 늘리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 주택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 불안 심리를 진정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의 보유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12·16 대책에 담긴 종부세법 일부개정안을 20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을 통해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일반 주택 세율 0.1∼0.3%포인트(p) 인상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세율 0.2∼0.8%p 인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 부담 상한 200%에서 300%로 인상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종부세율이 상향 조정된다. 구간별로 0.1∼0.3%p올라 1주택자의 경우 과표에 따라 0.6%(3억원 이하)에서 0.8%(3억∼6억), 1.2%(6억~12억), 1.6%(12억~50억), 2.2%(50억~94억), 3.0%(94억 초과)로 각각 0.1%p에서 0.3%p씩 조정된다.

또 3주택 이상 보유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0.2%p에서 0.8%p로 종부세율 인상폭이 더 크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 부담 상한도 200%에서 300%로 올라간다.

하지만 야당이 반대하면서 결국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미래통합당은 투기 목적이 없는 주택 실수요자인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 비율을 150%에서 130%로 낮추고, 고령자와 장기 보유자에 대한 공제율도 정부안보다 확대해야 한다며 맞섰다.

부동산시장에서는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 강화 효과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세금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매물을 시장에 내놓으면 집값을 하락시키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과 세금 회피성 증여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다주택자들에게 한시적으로 주어진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예상과 달리 실제 다주택자들의 절세 매물이 많지 않았다. 오히려 집을 내놓는 것보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가 더 많았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증여는 6547건으로 올해 최대치를 기록했다. 서울(1566건)에서는 ▲강남구(260건) ▲송파구(174건) ▲송파구(82건) 등 강남권의 증여가 많았다.

전문가들은 21대 국회에서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을 강화하는 관련 법안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21대 국회에서 여당의 압승으로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부동산 규제 법안들의 재논의가 유력하다"며 "집값 안정화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게 부동산 관련 규제 법안들의 논의와 상정이 속도감 있게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 교수는 "집값 안정화라는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보유세 인상은 21대 국회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으로 최우선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며 "보유세 인상 기조는 큰 틀에서 계속 유지되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 강화를 위한 방안이 국회에서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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