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사위, '횡령' 1심 유죄 받고도 최대주주.."법 위반 없다"

안태훈 기자 입력 2020. 7. 1. 09:06 수정 2020. 7. 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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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 타이어로 잘 알려진 한국 테크놀로지 그룹의 최대 주주가 바뀐 것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가 된 사람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인 조현범 씨입니다. 금융권에서는 횡령 등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자격이 의심되고 지분을 물려받는 과정도 '깜깜이'라고 지적합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는 하청업체로부터 6억 원의 뒷돈을 받고, 계열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달뒤인 23일 조씨는 한국타이어 대표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그런데 조씨는 사흘 뒤인 26일 아버지 조양래 회장의 지분을 모두 사들였습니다.

이로써 19%대였던 지분은 42.9%로 뛰었습니다.

대표직 사임이 '눈속임' 아니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5억 원 이상의 횡령·배임 혐의가 확정된 경영진은 회사로 복귀할 수 없습니다.

[안진걸/민생경제연구소장 : 시장의 평가나 주주들의 평가,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무시되고 아주 기습적이고 불투명한 상태에서 발표되는 과정이 매우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참여연대도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이가 회사를 물려받는 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금융권에선 최대주주가 바뀐 걸 나흘이 지나서야 시장에 알린 건 투자자를 기만한 거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회사측은 최대주주 변경을 규정대로 5일 내에 알렸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영상디자인 : 박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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