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없는 '라임펀드' 전액배상 이유는.."부실감춰 '착오' 유발"

임수정 2020. 7. 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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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당시 투자원금 최대 98% 부실화..판매사 수용 여부에 촉각
라임자산운용 대규모 환매 중단 (PG) [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에 대해 전례 없는 전액 배상안을 내놓은 것은 이번 사태가 단순 '불완전 판매'가 아닌 '금융 사기'에 가깝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펀드 부실을 인지하고도 수익률이나 투자위험 등 핵심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속여가며 판매를 지속한 것으로 판단했다.

◇ 기준가 조작·위험등급 부실기재…투자자 '착오' 유발

1일 금감원이 발표한 라임 관련 분쟁 조정 결과에 따르면 2018년 11월 이후 플루토 TF-1호에 가입한 투자자들은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적용받아 투자원금 전액을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 금감원 주요 분쟁조정 배상비율은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가 40~80%,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가 15~41%였다. 100% 배상비율이 나온 것은 금감원 분쟁조정 사례 중 이번이 최초다.

금감원이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부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부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운용방식을 변경해 가면서 펀드 판매를 지속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 라임펀드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1일 여의도 금감원에서 정성웅 부원장보가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금감원은 라임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 2020.7.1 xyz@yna.co.kr

이번 분쟁조정 대상은 전액 손실이 확정된 '플루토 TF-1호'다.

라임운용은 2017년 5월부터 플루토 TF-1호 펀드 투자금과 신한금융투자의 총수익스와프(TRS) 대출 자금을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 2개, BAF펀드, Barak펀드, ATF펀드 등 5개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했다. 이중 IIG 펀드에서 문제가 생겼다.

미국의 투자자문사인 IIG는 헤지펀드 손실을 숨기고 가짜 대출채권을 판매하는 등 증권사기 혐의로 작년 11월 미국 금융당국으로부터 등록 취소와 펀드 자산 동결 등의 제재를 받았다.

라임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이 같은 IIG 펀드 부실을 처음 인지한 것은 2018년 6월로 파악됐다.

이들은 IIG 펀드가 기준가를 산출하지 않았음에도 그해 11월까지 기준가가 매월 0.45%씩 상승한 것으로 임의 조정했다.

또 환매 자금 돌려막기를 위해 IIG펀드와 다른 해외 펀드를 합쳐 모자(母子)형 구조로 변경했음에도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직접 투자하는 것으로 수익구조를 꾸몄다.

이듬해 1월 IIG펀드에서 투자금의 절반(1천억원)을 날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게 되고서는 투자 펀드를 케이맨제도에 있는 특수목적법인(SPC)에 장부가로 처분하고 그 대가로 약속어음을 받는 구조로 계약을 변경하기까지 했다.

투자위험과 관련해서는 위험 등급과 보험 가입 여부 등이 허위·부실 기재된 것으로 파악됐다.

TRS 레버리지를 활용한 운용 방식 등을 고려했을 때 위험성이 1등급(매우 높은 위험)에 해당하지만 플루토 TF-1호의 일부 자펀드는 3등급(다소 높은 위험)으로 표기됐으며, 부실이 발생한 IIG 펀드에 상당 비중을 투자하고 있으면서도 펀드 수익 기대율을 6% 수준으로 기재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계약체결 시점 이미 투자원금의 상당 부분(최대 98%)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아 투자자들의 착오로 인한 계약을 유발했다"고 결론지었다.

작년 10월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연기 관련 기자 간담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 다른 펀드 구제절차는…추가 분쟁조정·사적화해 가능

금감원이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플루토 TF-1호에 대해 100% 배상안을 내놨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우선 이번 분쟁조정안은 강제성이 없어 신청인(투자자)과 금융사 양측이 모두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 수락할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은행 등 일부 판매사들은 자신들도 라임 사태의 피해자라는 입장이라 조정안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이 경우 투자자와 판매사·운용사 간 복잡한 민사소송으로 이어지게 될 수 있다.

한 판매사 관계자는 "분쟁조정 결과를 면밀히 살펴보고 내부 절차에 따라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플루토 TF-1호 펀드 가운데서도 2018년 11월 이전 판매된 금액은 이번에 나온 100% 배상안 대상이 아니다.

2018년 11월 이전에 판매된 500억원은 불완전 판매로 추가 분쟁조정 심판대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그나마 플루토 TF-1호는 손실 확정이 빠르게 이뤄진 터라 구제 절차도 신속하게 이뤄진 편이다.

라임운용이 환매를 중단한 나머지 3개 모펀드('플루토 FI D-1호', '테티스 2호', '크레디트 인슈어드 1호')는 손실 자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 피해자 구제 절차는 장기화가 불가피하다.

금감원은 펀드가 투자한 자산 회수가 마무리되는 오는 2025년 이후 손실액이 확정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신영증권과 신한금융투자 등 일부 판매사들이 투자 원금 일부를 선지급하는 형태의 사적 화해에 나서고 있다.

판매사가 자율적으로 마련한 보상 기준에 투자자가 합의한 경우 사적화해가 성립된다. 대부분 추후 펀드 자산 회수,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과에 따라 보상 비율이 확정되면 추가 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보완 장치를 두고 있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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