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사들이 나섰다.."이상직·국토부, 이스타 정상화에 책임"

장하나 2020. 7. 1. 10: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분 헌납' 발표에도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인수·합병(M&A) 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타사 동료 조종사들이 이 의원과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이스타항공의 정상화를 위해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 의원과 국토부가 이스타항공 동료들의 체불임금 문제가 해결되고 원만한 기업 인수가 완료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우리 민간항공조종사들은 동료들이 하루빨리 현업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분 헌납' 발표에도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인수·합병(M&A) 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타사 동료 조종사들이 이 의원과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이스타항공의 정상화를 위해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민국 조종사 노동조합연맹과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는 1일 성명을 내고 "이 의원의 기자회견문의 본질은 이 의원 일가가 인수 과정에서 빠지고 모든 책임을 상대방과 직원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상직 "지분 헌납"…체불임금 탓 매각은 여전히 난항 (CG) [연합뉴스TV 제공]

이들은 성명서에서 "장기간 임금 체불과 운항 중지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이스타항공 동료를 바라보며 한시라도 빨리 원만한 기업 인수로 현업에 복귀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며 "하지만 이 의원의 기자회견문을 접하며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스타항공 사태의 원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아닌 과거의 비정상 경영에서부터 비롯된다"며 "이 의원 일가는 경영에 참여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임금 체불 5개월 동안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다가 각종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자 마지못해 창업자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꼬리 자르기 정치쇼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창업 과정의 비정상적인 자금출처, 편법 증여 의혹, 자녀의 회사 임원 보직, 투명하지 않은 회계처리 등 모든 과정이 합법, 공정, 도의를 벗어난 전형적인 적폐 행위"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피케팅 하는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원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들은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도 이번 사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며 항공사를 관리해온 국토부는 국가기간산업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한 이스타항공에 대해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고 있다"며 "과거 타항공사의 경영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사례와 비교해 봐도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의원과 국토부가 이스타항공 동료들의 체불임금 문제가 해결되고 원만한 기업 인수가 완료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우리 민간항공조종사들은 동료들이 하루빨리 현업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hanajjang@yna.co.kr

☞ 음주운전중 잠든 경찰청장…해임 6개월만에 동영상 공개
☞ 미셸 위, 딸 낳고 10일 만에 유모차 끌고 연습장으로
☞ "방에 남자친구 있나?" 상사가 물었다
☞ 교대생 43명 실종사건…그들은 어디로 사라졌나
☞ 주식으로 4천만원 번 개미 "세금으로 421만원 내랍니다"
☞ 북한 여성 軍 의무복무를 둘러싼 '사실과 오해'
☞ 회원 가입비 12만원 '피카츄방' 들어가봤다가…
☞ '달콤 매캐한' 우주의 냄새 담은 향수 나온다
☞ 부산서 마스크 착용 안내하는 지하철 보안관 폭행
☞ 주운 휴대전화 43일간 자기 집에 보관했는데 무죄?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