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에선 '기사형 광고' 과태료 가능할까

정철운 기자 입력 2020. 7. 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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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광고자율심의기구 판단 기사형 광고, 2019년 5517건" 2009년 한나라당, 과태료 조항 삭제…'신문법' 개정논의 시급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2019년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가 판단한 '기사형 광고'가 5517건으로 드러났다. 이 중 조선일보의 기사형 광고가 976건(18%)으로 심의대상 언론사 119곳 중 압도적 1위였다. 조선일보는 해당 기사형 광고로 심의기구로부터 227건의 경고와 47건의 주의를 받았다. 한국경제가 조선일보에 이어 664건으로 2위, 매일경제가 622건으로 3위를 나타냈다. 그러나 이들 신문사는 그 어떠한 경제적 타격도 받지 않았다.

29일자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심의기구에서 가장 많은 위반 판정을 받은 기사형 광고 의뢰 업종은 건설업으로, 모두 1725건이었다. 건설업계 '기사형 광고'를 가장 많이 게재한 매체는 한국경제(238건)였다. 식품·음료 '기사형 광고'는 모두 1042건이었는데 상당수는 건강기능식품 건강 효과를 홍보하는 내용이었다. 건강기능식품 관련 기사형 광고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광고 사전심의를 우회하는 통로로,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의료 분야 '기사형 광고'는 335건으로 집계됐는데, 조선일보가 112건으로 의료 분야 기사형 광고를 가장 많이 실어준 매체로 나타났다.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를 금지하는 의료법이 있지만 무용지물이다. 이 같은 기사형 광고 역시 의사협회 의료광고 심의위원회를 우회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모든 기사형 광고는 기사가 광고보다 믿을 수 있다는 보편적 심리를 악용한 '지면 거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뉴스타파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를 통해 집게한 2019년 기사형 광고 적발 순위.

과거에는 처벌 조항이 있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09년 한나라당이 신문·방송 겸영을 위해 신문법을 날치기로 전면 개정하는 과정에서 기사형 광고에 최대 20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리는 처벌 조항을 없앴다. 당시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12명(대표 발의 한선교) 중 8명이 언론인 출신이었고, 이 중 신문기자 출신은 5명(강승규, 이경재, 진성호, 최구식, 홍사덕)이었다. 안형환 현 방통위원(KBS 기자 출신)도 이 개정안에 이름을 올렸다.

현재 신문법 제6조(독자의 권리보호) 3항에는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고 나와있지만 처벌규정이 없어 의미가 없다. 광고자율심의기구 관계자는 미디어오늘에 "2015년 이후 기자 바이라인까지 달고 나가는 기사형 광고형식 등이 새롭게 등장하며 위반 사례가 늘었다"고 전했다.

이후 과태료 조항을 다시 살리려는 시도가 있었다. 지난해 12월 국민의당 출신의 무소속 김종회 의원이 기사형 광고를 언론에 내는 경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사실 또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자의 명칭이나 상호를 기사에 함께 게재하지 아니한 자'에게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신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폐기됐다. 이는 신문업계의 '반발'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게티이미지.

한국신문협회는 2013년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이 과태료 2000만 원 조항을 담은 신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자 "과태료 규정은 신문산업을 진흥하고 언론의 자율성을 존중하기 위해 폐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업계 입장은 여야를 가리지 않는다. 2017년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기사형 광고를 포털 뉴스사이트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히자 신문협회는 "신문사 영업권과 생존권을 심대하게 위협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신문 구독자가 매년 감소하고 지면 신문 시장 자체가 사양 단계에 접어들었음에도 매출이 증가하거나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이유에 기사형 광고라는 비정상적 영업이 있다"며 "독자를 기만하는 '기사위장 광고'가 신문사들의 '생존권'이라고 우긴다면 '언론'이기를 포기하겠다는 자기 고백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한 바 있다. 민언련은 "탈법적 광고 영업을 막기 위한 법 제·개정 등 실질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앞서 전국언론노조는 지난해 말 기자회견을 통해 "10년 전 개정됐던 신문법에는 이유도 없이 편집권 독립과 독자 권익 보호, 사회적 공익 추구 등의 언론의 공적 기능 수행을 위한 필수 요건 등이 사라졌다"며 "진실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공동체를 위한 저널리즘과 위기의 신문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법 제도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21대 국회에선 이 같은 문제의식에 기반한 신문법 개정 논의가 꼭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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