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14년만에 전부개정 추진..비대면 등 사회변화 반영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2020. 7. 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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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이 창작과 이용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복잡해진 법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14년 만에 전부개정에 들어간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이번 전부개정에서 저작물의 창작과 이용이 디지털로 이루어지고, 쌍방향 온라인 기반(플랫폼)이 발달함에 따라 음악 등 저작물이 매순간 대량으로 이용되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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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면책규정, 확대된 집중관리 제도 등 도입 검토
비영리·비상습적인 저작물 이용시 형사처벌 범위 완화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뉴스1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저작권법'이 창작과 이용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복잡해진 법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14년 만에 전부개정에 들어간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이번 전부개정에서 저작물의 창작과 이용이 디지털로 이루어지고, 쌍방향 온라인 기반(플랫폼)이 발달함에 따라 음악 등 저작물이 매순간 대량으로 이용되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코로나19 사태로 더욱 부각되기 시작한 '비대면 문화' 등 사회의 변화를 반영한다. 정보 대량 분석(데이터마이닝) 과정에서 저작물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 면책규정을 도입하고, 이제는 보편화된 인터넷 기반의 실시간 영상 송출을 '저작권법' 상의 개념(가칭 디지털 송신)으로 명확히 한다.

또한 학교의 정규수업을 대체하는 온라인 수업의 확대 등 교육 환경의 변화를 감안해, 저작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일선 교육 현장의 수업에 저작물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한다.

'확대된 집중관리' 제도는 온라인 음악서비스나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의 방송콘텐츠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다. 확대된 집중관리 결과 발생하는 미분배금은 공적 기관에서 저작권자를 위해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성을 강화하는 보완책을 함께 도입한다.

이 제도는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에게 일정한 분야의 저작물 이용에 대해 그 단체가 신탁받지 않는 저작물에 대해서도 이용 허락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문체부 장관이 지정)한다.

문체부는 이를 통해 사업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저작권 이용 허락을 얻을 수 있고, 저작권자들에게도 저작물의 이용 수익이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비영리·비상습적인 저작물 이용시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형사처벌 범위를 완화한다.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밟는 경우 수사 진행을 정지하는 방안(가칭 조정 우선주의)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권리자 보호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민사적 배상제도는 강화함으로써, 저작권 침해 분쟁 시 형사처벌보다 민사적 해결을 유도한다.

창작자와 저작물 이용자(저작권을 양도받은 자) 간의 수익이 크게 불균형한 상황이 발생하면 창작자가 계약을 변경하거나 추가적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일명 추가보상 청구권) 도입을 검토한다.

이는 모든 콘텐츠 산업의 원천인 창작의 가치를 높이고 창작자가 저작물의 이용과 유통 시장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다만, 저작물 이용자의 안정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일정 기간 내에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한을 두는 것을 함께 검토한다.

또한 현행 '업무상 저작물' 조항(제9조)을 개선해 법인에 고용된 창작자의 권익과 법인의 원활한 저작물 이용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한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2월4일 '저작권 비전 2030'을 발표할 때 '저작권법' 전부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학계 전문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저작권법 전부개정 연구반'에서 과거의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개정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전문가와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올해 말까지 분야별 전문가(법학, 콘텐츠산업 등)와 관련 부처, 이해 관계자(개별창작자, 저작권단체, 저작물이용사업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전부개정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저작물이용 환경 조성과 창작자의 권익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며 "저작권법이 세계 저작권 제도 발전을 주도하고 우리나라가 문화경제 강국으로 가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ar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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