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네 주인 누구냐?" 주차딱지 붙였다고 얼굴 갈긴 유치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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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 원장이 주차관리 중이던 아파트 관제팀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고소됐다.
<오마이뉴스> 취재에 따르면, 경기 군포시 산본동의 한 아파트 단지 사립유치원 원장 A(66)씨는 지난 6월 5일 오후 6시께 해당 아파트 관제팀장 B(56)씨의 손에 들린 주차위반 스티커 뭉치를 잡아채 얼굴을 2번 후려치며 "이 새끼, 네 주인이 누구냐?" 등의 폭언을 퍼부었다.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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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이민선 기자]
▲ 폭행장면이 담긴 CCTV영상 캡처 |
ⓒ 고소인 B씨 제공 |
<오마이뉴스> 취재에 따르면, 경기 군포시 산본동의 한 아파트 단지 사립유치원 원장 A(66)씨는 지난 6월 5일 오후 6시께 해당 아파트 관제팀장 B(56)씨의 손에 들린 주차위반 스티커 뭉치를 잡아채 얼굴을 2번 후려치며 "이 새끼, 네 주인이 누구냐?" 등의 폭언을 퍼부었다. B씨가 자신의 차에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였다는 이유에서였다.
▲ 폭행장면이 담긴 CCTV영상 캡처 |
ⓒ 고소인 B씨 제공 |
사건이 발생한 곳은 1300여 세대가 있는 대단지 아파트로, 별도의 경비원 없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고용한 관제팀이 경비와 주차단속 등 업무를 하고 있다. A씨는 단지 내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다.
관제팀장 "내가 왜 이런 수모를... 입주민들도 고소 권유"
B씨는 6월 30일 기자와 만나 "(원장의 차량이) 10분이 아닌 1시간 이상 좁은 길에 불법 주차해서 규정대로 노란 스티커를 붙인 것"이라며 "폭행을 당하고 쌍욕을 들으면서 분노를 참느라 이를 악물어야 했다"라고 당시 심정을 전했다.
그는 "때린 사람이 오히려 경찰을 불러 정말 어이가 없었다, 자기 차에 불법주차 스티커가 붙자 화를 못 참고 그런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B씨는 사건 발생 열흘 후인 6월 16일 사표를 제출하고, 18일 A씨를 폭행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열흘이 지난 뒤에야 고소한 이유를 묻자 그는 "용역회사 소속이었는데, 회사에 누가 될까봐 그만둔 뒤에 한 것"이라고 답했다.
▲ 유치원 원장이 폭행 폭언 사실이 알려진 후 아파트 주민 단톡방에 한 입주민이 남긴 글. |
ⓒ 이민선 |
원장 "모두 거짓, 다음 주에 공개할 것" 해명
그러나 원장 A씨는 30일 오후 기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모두 거짓이다, 자치회(입주자대표회의)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라며 B씨와 입주민들의 주장을 부인했다. 이어 A씨는 "다음 주에 모두 공개하겠다"라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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