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홍콩서 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면 본토서 재판"

김서연 기자 2020. 7. 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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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홍콩 국가안보처에 체포된 용의자의 재판은 중국 본토에서 진행된다고 중국이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장샤오밍(張曉明) 중국 국무원 홍콩·마카오사무판공실 부주임은 1일 홍콩 보안법 관련 기자회견에서 홍콩에 설치된 국가안보처는 중국법을 준수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장 부주임은 이날 회견에서 홍콩 보안법은 일국양제(一國兩制·'1국가 2체제'를 뜻하는 중국의 홍콩 통치정책)를 더욱 완벽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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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문 사건 31주년을 추념하는 시위대가 홍콩 독립이라고 쓰인 깃발을 들고 집회를 벌이고 있다.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홍콩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홍콩 국가안보처에 체포된 용의자의 재판은 중국 본토에서 진행된다고 중국이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장샤오밍(張曉明) 중국 국무원 홍콩·마카오사무판공실 부주임은 1일 홍콩 보안법 관련 기자회견에서 홍콩에 설치된 국가안보처는 중국법을 준수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홍콩의 법체계가 본토 법을 시행하리라고 기대할 순 없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장 부주임은 이날 회견에서 홍콩 보안법은 일국양제(一國兩制·'1국가 2체제'를 뜻하는 중국의 홍콩 통치정책)를 더욱 완벽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국제사회의 쏟아지는 비판에는 "이게 당신들과 무슨 상관이냐"며 "상관하지 말라"고 말했다.

전날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를 통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서명으로 시행된 홍콩 보안법에는 홍콩에 중국 중앙정부 관할의 국가안전보장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기구는 홍콩 국가안보를 총괄한다고 명시됐으며, 위원장은 홍콩 행정장관이 맡도록 규정해 사실상 중국 중앙정부 직속 기구라 봐도 무방하다.

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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