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등 27개국, 유엔서 홍콩보안법 폐지 촉구..한국은 빠져(종합)

김동현 2020. 7. 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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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을 비롯한 20여 개 서방 국가가 30일(현지시간) 중국에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 폐지를 촉구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줄리언 브레이스웨이트 주제네바 영국대표부 대사는 이날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제44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우리는 중국과 홍콩 정부가 이 법의 시행을 재고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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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반 상황 고려해 공동발언 불참"
보안법 통과 성토하는 홍콩 민주화 시위대 [EPA=연합뉴스]

(제네바·서울=연합뉴스) 임은진 특파원 김동현 기자 = 영국을 비롯한 20여 개 서방 국가가 30일(현지시간) 중국에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 폐지를 촉구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줄리언 브레이스웨이트 주제네바 영국대표부 대사는 이날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제44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우리는 중국과 홍콩 정부가 이 법의 시행을 재고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유럽 국가를 비롯해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스위스 등 27개 국가를 대표한 연설에서 홍콩 보안법이 '일국양제'를 훼손하고 인권에 분명한 영향을 미친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더불어 그는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주민들에 대한 광범위한 감시와 자의적인 구금이 보고되고 있는 신장 지역에 대해 의미 있는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가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바첼레트 대표에게 "국제법상 보장된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홍콩과 신장 등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국은 27개국에 포함되지 않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제반 상황을 고려해 공동발언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홍콩 관련 그간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홍콩보안법 상황을 주시하면서도 중국과 관계를 고려해 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홍콩이 일국양제 하에서 고도의 자치를 향유하면서 안정과 발전을 지속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는 입장을 통해 홍콩보안법이 홍콩의 자치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를 간접적으로 표현했다.

앞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이날 162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규정한 홍콩 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후 시진핑 중국 주석이 이 법에 서명했으며 밤 11시부터 법 시행에 들어갔다.

eng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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