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甲 민홍철 의원, '공항소음 패키지법' 대표 발의

2020. 7. 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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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an9@hanmail.net)]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의 알 권리와 실질적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김해지역 주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민홍철 김해甲 더불어민주당 의원(국방위원장)은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 패키지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1일 밝혔다.

더욱이 '공항소음 패키지법'은 앞으로는 피해지역 주민들의 알 권리 보장과 실질적인 건강권 보장이 한층 더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되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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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피해지역 주민 실질적인 건강권 보장 등 도움 클 듯"

[조민규 기자(=김해)(cman9@hanmail.net)]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의 알 권리와 실질적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김해지역 주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민홍철 김해甲 더불어민주당 의원(국방위원장)은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 패키지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1일 밝혔다.

'공항소음 패키지법'은 공항소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항공기 운항정책 등의 변경 때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정부가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료·건강지원사업 관련 지원책을 마련토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민홍철 김해甲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방위원장)의 모습. ⓒ프레시안(조민규)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의 항공기 운항정책 신설·변경 시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제도화된다.

또한 공항소음 등 환경유해인자가 피해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와 그에 따른 지원사업계획 수립이 의무화된다.

더욱이 '공항소음 패키지법'은 앞으로는 피해지역 주민들의 알 권리 보장과 실질적인 건강권 보장이 한층 더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되는 법이다.

민홍철 의원은 "김해시를 비롯한 국내의 여러 공항 소음피해지역 인근 주민들은 그동안 정부 역시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해 지원대책을 시행해 왔지만, 방음시설 설치와 전기료 지원 등 대부분 간접적 지원사업에 한정됐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향후 공항소음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모든 국민들의 알 권리와 실질적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민규 기자(=김해)(cman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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