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금융사기..고객 돈 다 돌려줘라"

강나림 2020. 7. 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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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투자금 1조 6천억 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사모펀드, 라임 사태.

금융 당국이 라임 사태를 사실상 사기로 규정하고 펀드를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는 고객의 투자금 전부를 돌려주라고 결정했습니다.

강나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투자자들이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라임 펀드는 1조 6천억 원.

상당수 고객들은 라임 펀드가 안전한 상품이라는 은행과 증권사 설명을 믿고 가입했습니다.

[이경임/라임펀드 투자자] "가입 당시에는 주로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해 만기일에 정상적으로 상환되는데 아무 문제없다는 설명으로 판매되었고…"

금융감독원은 라임펀드 가운데 우선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무역펀드의 경우 판매사의 설명이 사기에 가깝다고 보고,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들에게 고객돈 전액을 돌려주라고 결정했습니다.

고객에게 원금 100% 반환을 결정한 건 사상 처음입니다.

[정성웅/금융감독원 부원장보] "투자자의 자기 책임 원칙을 정상적으로 물을 수 없는 상황이 인정되어 금융투자상품 분쟁사례 중 최초로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토록 결정했습니다."

금감원은 2018년 11월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투자처인 미국 측으로부터 원금 98%가 손실났다는 걸 들어서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펀드를 팔았다고 밝혔습니다.

고객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가입했기 때문에, 계약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입니다.

대상은 라임 피해액의 10%인 1천6백억 원 정도.

이번 결정은 1조 원 넘는 나머지 라임펀드는 물론, 다른 사모펀드 분쟁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송성현/라임 피해자 변호사] "펀드 판매에서 계약취소는 법원에서도 한 번밖에 없었던 일인데요. 선례가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른 펀드 사건 피해 구제에 있어서도 대단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결정은 강제성 없는 권고 사항인 만큼, 판매한 은행이나 증권사들이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부른 DLF 사태의 경우 은행들이 금감원의 배상 결정을 수용했지만, 같은 불완전 판매 사례인 키코에 대해서는 대부분 배상을 거부했습니다.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영상취재 : 이향진 이창순 / 영상편집 : 이상민)

강나림 기자 (alli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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