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투자자 속였다"..사상 첫 '계약 취소' 결정
<앵커>
환매 중단 상태인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들이 투자자에게 원금을 전액 돌려주라는 금융당국의 분쟁조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원금 손실 가능성을 인정하는 펀드 상품에 이런 결정이 나온 것은 처음입니다.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은 라임의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판매회사가 펀드 가입자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돌려주라고 결정했습니다.
민법상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펀드를 판매할 당시 최대 98%의 손실이 발생했는데, 수익률과 투자 위험 등 핵심 정보들을 허위, 또는 부실하게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실제 금감원 조사 결과 라임과 신한금융투자는 2018년 펀드 부실을 인지하고도 매월 약 0.45%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기준가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성웅/금융감독원 부원장보 : 손실 보전각서를 작성하여 제공하는 등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의 기회를 원천 차단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은행과 증권 등 판매회사들이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이번 결정을 따를 경우,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무역금융펀드 원금 1천611억 원이 반환될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했습니다.
[무역금융펀드 투자자 (2019년 4월 가입) : (올해) 여든넷. 다행이지 뭐. (투자금을) 늘리기는커녕 원금을 못 받아서 지금 빚더미에요. 빨리 빚 갚아야지 그 생각이 들었어요.]
다만 일부 판매사들이 반발할 수도 있어 이사회 등 내부 결정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역금융펀드를 제외한 다른 라임의 펀드들은 손실 확정까지 시간이 더 필요해 분쟁조정이 언제 시작될지 미지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남부지검은 펀드의 부실을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신한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최호준, 영상편집 : 이소영, CG : 최진회)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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