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마스크 팝니다"..3000만원 가로챈 보이스피싱 중국인 2명 실형

박종홍 기자,정혜민 기자 2020. 7. 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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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히 확산되던 3월에 "KF94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속여 3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중국인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박정길 판사는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조선족 황모씨(35)에 징역 1년6개월을, 캉모씨(39)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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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대금 3000만원 가로채..대포통장도 소유
법원 "코로나19 국가재난 상황 이용..죄책 중해"
© News1 DB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정혜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히 확산되던 3월에 "KF94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속여 3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중국인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박정길 판사는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조선족 황모씨(35)에 징역 1년6개월을, 캉모씨(39)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배상을 신청한 피해자 두 명에게 편취금 110만여원을 지급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황씨 등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거짓 게시글을 올린 뒤, 상품은 보내지 않고 결제대금만 가로채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조직 내에서 황씨 등은 인출책을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중고거래 사이트에 "KF94마스크를 판매한다"고 글을 올리고 피해자들에게 가짜 안전결제 사이트 주소를 보내 마스크 구매대금을 송금받았다.

황씨 등은 지난 3월1일부터 10일까지 경기도 안산시 등지에서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총 3250만원 정도를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소유해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상황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마스크 구입대금을 명목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해 죄책이 중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연락 가능하고 배상을 원하는 피해자들 모두에게 배상하며 합의했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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