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 덜은 정경심..'횡령 공범 아니다' 판결이후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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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5촌 조카가 사모펀드 관련 혐의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2일 열리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관련 언급이 나올지 주목된다.
이날 재판에선 정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심리가 진행되는 만큼 이와 관련된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씨 판결에 대한 언급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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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정경심 공범 아니다 판단
불출석 과태료 한인섭, 다시 소환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5촌 조카가 사모펀드 관련 혐의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2일 열리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관련 언급이 나올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2일 오전 10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속행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선 정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심리가 진행되는 만큼 이와 관련된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씨 판결에 대한 언급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앞서 지난달 30일 '사모펀드 키맨'으로 불린 조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주목됐던 건 조씨와 정 교수의 공범 여부 판단이었다. 조씨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조씨 혐의 가운데 정 교수와 겹치는 3가지 혐의 중 거짓 변경 보고와 허위 컨설팅 계약 횡령 혐의에 대해선 정 교수가 공범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조씨 사건 재판부는 거짓 변경 보고와 관련해 추가 투자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조씨도 거짓 변경 보고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했다. 이에 정 교수의 공범 여부도 판단할 필요 없이 공범이 아니라고 봤다.
또 허위 컨설팅 계약 수수료 관련 총 10억원 중 5억원은 조씨가 내야 할 이자를 코링크PE가 대납하게 한 것이어서 조씨의 횡령은 맞지만, 정 교수가 횡령 공범으로서 적극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역시 공범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조씨의 증거인멸·은닉 교사 혐의는 정 교수가 공범이 맞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정 교수가 실제 공범으로서 죄책을 지는지는 정 교수 사건에서 판단이 이뤄질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나아가 그동안 검찰은 조씨가 조 전 장관 일가의 권력을 이용해 검은 유착을 통한 일가의 불법 재산증식에 앞장섰다고 봤지만, 조씨 사건 재판부는 조씨를 익성 측과 공모한 '기업사냥꾼'에 불과할 뿐, 정치 권력과의 검은 유착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결국 조씨에 대한 1심 판결은 그동안 정 교수가 조씨와의 유착 관계를 통해 범행을 했다고 주장한 검찰에는 불리하게, 조씨 범행과 정 교수는 무관하다고 주장한 정 교수 측에는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은 조씨에 대한 판결이 나오고 이틀 뒤 열리는 정 교수 재판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언급이 나올지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과 정 교수 측 모두 조씨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 뒤,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또 증인신문도 주목된다. 이날은 지난 5월 정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기관장 회의를 이유로 불출석했던 한인섭 한국정책연구원장이 증인으로 나온다.
당시 정 교수 재판부는 한 원장의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한 원장이 전날 재판부에 증인지원절차를 신청한 만큼 이날은 법정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후 한 유튜버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의 강압 조사가 있었다는 취지의 말을 한 동양대 조교 김모씨도 재차 증인으로 부른다.
이와 함께 동양대 행정지원처장 정모씨, 정 교수에게 계좌 명의를 빌려준 페이스북 친구 이모씨에 대한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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