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옥죄니 빌라 '들썩'..다세대·연립 매매 66.5%↑

조한송 기자 2020. 7. 2.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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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다세대(빌라)·연립 등 아파트 이외 주택의 매매량이 지난해 대비 급증했다.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다세대·연립주택 등을 찾는 수요자가 늘어난 까닭이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지난해 대출 규제 등으로 9억원 이상의 아파트를 못사게하니 6억~7억원짜리 아파트 외 주택으로 수요가 옮겨갔다"며 "아파트 가격이 오르니 좀 덜 오른 주택을 사는게 낫지 않겠냐는 심리도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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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다세대(빌라)·연립 등 아파트 이외 주택의 매매량이 지난해 대비 급증했다. 아파트 가격이 오르자 대체제로서 이들 주택을 거래하려는 수요가 높아진 까닭이다. 아파트를 타깃으로 한 부동산 대책도 다세대·연립·단독·다가구주택 등의 수요를 높였다.

1일 서울아파트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24일 기준)까지 다세대·연립 주택의 거래량은 2만2990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1만3805건) 대비 66.5% 급증했다. 같은 기간 아파트 거래량 증가율(58.5%)보다 높다.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다세대·연립주택 등을 찾는 수요자가 늘어난 까닭이다. 이밖에 단독·다가구 주택 매매 거래량 역시 461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175건) 대비 10.6% 늘었다.

잠실동 A 공인중개사는 "지난 주말(20~21일)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을 앞두고 잠실 내 아파트 뿐만 아니라 빌라 거래가 활발했다"며 "아파트 가격이 높다보니 빌라라도 사려는 수요가 높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원인은 복합적이다. 그중 가장 큰 요인은 가격 상승 기대감이다. 아파트 가격이 오르니 대체제 성격인 이들 주택에 대한 기대감도 높여 매매가 활발했다는 것. 일종의 풍선효과인 셈이다. 이밖에도 정부 규제도 일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본다. 지난해 말 발표된 12·16대책에 이어 지난 6·17 대책 역시 규제 타깃이 아파트여서다.

일례로 초고가 주택(시가 15억원 초과)을 구입할 때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12·16대책의 규제 대상은 아파트로 제한된다.

6·17대책에 따라 다음달 중순 이후 수도권 등 규제지역에서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대출이 제한되거나 회수된다. 하지만 다세대·연립·다가구·단독 등 아파트 이외 주택은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갭투자자들이 주로 아파트를 매입하는 점을 고려해 규제 대상을 한정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어서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가격 상승 기대감이 높아질 경우 풍선효과가 아파트 이외 주택으로 옮겨갈 수 있다고 본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지난해 대출 규제 등으로 9억원 이상의 아파트를 못사게하니 6억~7억원짜리 아파트 외 주택으로 수요가 옮겨갔다"며 "아파트 가격이 오르니 좀 덜 오른 주택을 사는게 낫지 않겠냐는 심리도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도 "단독주택의 경우 규제에서 자유로운 데다 땅값 상승 기대감이 작용한 것이 거래량 증가의 원인"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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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송 기자 1flow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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