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클럽 살인' 태권도 대학생 3명..징역 9년 불복 항소

박종홍 기자,황덕현 기자 2020. 7. 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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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인 1월1일 서울 광진구의 한 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20대 남성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사망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태권도 유단자인 스포츠 전공 대학생들이 모두 항소했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1심에서 살인혐의 유죄가 인정돼 징역 9년을 선고받은 김모씨(21)·이모씨(21)·오모씨(21)는 지난 1일 서울동부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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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지난달 30일 항소이유서 제출
새해 첫날 집단폭행..쓰러진 뒤에는 '방치'
© News1 DB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황덕현 기자 = 새해 첫날인 1월1일 서울 광진구의 한 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20대 남성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사망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태권도 유단자인 스포츠 전공 대학생들이 모두 항소했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1심에서 살인혐의 유죄가 인정돼 징역 9년을 선고받은 김모씨(21)·이모씨(21)·오모씨(21)는 지난 1일 서울동부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지난 6월30일 항소한 상태다.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징역 각 12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피해자가 보호구 없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점, 폭행이 이뤄진 시간이 40초도 채 안 되지만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급소를 집중 가격당했을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점, 쓰러진 피해자를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한 점"을 구형 이유로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결과로 사망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설명하고 중형을 명령했다.

특히 "피고인들은 숙련된 태권도 유단자들로 시합 중에는 보호장구를 착용한 상대선수에게 맨발로 공격해도 상대가 기절하는 사례를 피고인들은 직간접적으로 접해 위험성을 잘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살인의 고의를 인정했다.

김씨·이씨·오씨는 지난 1월1일 오전 3시쯤 서울 광진구의 한 클럽에서 마주친 피해자 A씨를 인근 상가로 끌고 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씨가 A씨의 여자친구에게 접근하자 A씨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 안내에 따라 클럽을 나온 이들은 A씨를 범행 장소인 상가로 끌고 가 둘러싸고 폭행한 뒤 쓰러진 A씨를 내버려뒀다. A씨는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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