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숨진 교사에 사과는 않고.. "순직 인정 못해, 항소"

김정엽 기자 2020. 7. 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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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북교육감, 기자회견서 본인 자랑만

제자 성추행 의혹으로 전북교육청의 조사를 받다 자살한 故 송경진 부안 상서중 교사가 최근 법원 판결을 통해 결백함을 인정받았다. 전북교육청의 조사를 받다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지만, 김승환 교육감은 끝내 사과하지 않았다.

오히려 김 교육감은 “항소에 참여해 전북교육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겠다”고 했다. 사실상 송 교사에 대한 순직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법정 다툼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은 2일 전북 전주시 전라북도 교육청 회의실에서 취임 10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2일 전북교육청에서 취임 10주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교육감은 2017년 발생한 송경진 교사 사건에 대해 전북교육청의 무리한 조사가 있었다는 지적을 받아왔지만 사과하지 않았다. 지난달 19일 서울행정법원이 송 교사에 대한 순직을 인정한 터라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교육감의 사과 여부는 초미의 관심사였다.

하지만 김 교육감은 이날도 “입장 변화가 없다”고 했다. 김 교육감은 “한 인간으로서 사망, 교사로서 사망 거기에 대한 인간적 아픔과 법적인 책임 여부는 별개다”며 “이것이 혼용돼서 전북교육감을 원칙만 강조하고 매정하다고 부르는데, 이렇게 하면 실제에 대한 인식을 바로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그는 “인간적인 아픔과 법리적인 판단 이것은 별개의 문제다”며 “설사 성추행 문제에 혐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징계법상 징계사유가 있는데 이것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소송당사자인 인사혁신처와 항소 여부를 협의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어제(1일)부터 인사혁신처와 송 교사 사건 항소 여부를 협의하고 있고, 인사혁신처도 호의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항소가 진행되면 소송 보조 참가 신청을 해 전북교육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히겠다”고 했다.

고 송경진 교사 영정사진과 학생들의 탄원서./유족 제공

김승환 교육감은 사과 대신 자신이 재임했던 10년 동안 이뤘던 치적을 말하는 자리에선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교육부의 초·중학교 평가제도 개선, 혁신학교 전국 확대, 자사고·외고의 일반고 전환 등은 전북교육청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들이다. 지난 시간 어떤 걸음도 쉽지 않았다. 힘들고 외로운 날도 있었다”고 말한 뒤 잠시 울먹였다.

기자들이 왜 울었느냐고 묻자 “어느 순간 광야에 홀로 서 있었다. 함께 일하는 교직원을 보면서 개성 강한 교육감 만나서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하는 가해서 울컥했다”고 답했다.

한편 송경진 교사의 부인 강하정씨는 지난 2017년 말 인사혁신처에 순직유족급여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인사혁신처 ‘순직이 아니다’며 거부했다. 강씨는 행정 소송으로 맞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강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인사혁신처장이 강씨에게 내린 유족 급여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고 했다. 소송 비용도 인사혁신처장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송 교사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학생들과의 신체접촉에 대한 조사를 받으며,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사망에 이르렀다”며 “경찰의 내사 종결 처분에도 학생인권교육센터가 자신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판단하자 30년간 쌓아온 교육자로서 자긍심이 부정됐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강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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