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중앙지검, 수사자문단 '검언유착' 심의에서 "한동훈 혐의는 빼자"

이정현 기자 2020. 7. 2.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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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진=뉴스1


서울중앙지검 '검·언유착' 수사팀이 채널A 이모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 혐의를 전문수사자문단(이하 자문단)에 회부하는 것에 반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검사장을 강요 미수 공범으로 특정해 휴대전화 압수수색까지 집행해 놓고 막상 자문단에서 사법 처리 논의가 현실화되자 "수사가 덜 됐다"며 한발 물러선 것이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대검은 부장회의를 거쳐 자문단 소집을 결정한 뒤 자문위원 추첨 절차에 착수했다. 자문위원은 공정한 선발을 위해 대검 측에서 10명, 수사팀에서 10명을 추천해 20명 정도의 풀(pool)을 만들고 그 안에서 추첨을 통해 선발한다.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운영규칙에 따르면 자문단 구성은 검찰총장 직권이지만 공정한 자문을 위해 이같은 추첨 절차를 만들어 운영 중이라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대검은 이같은 절차에 따라 지난주 수사팀에 자문위원 10명을 추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수사팀은 자문단 소집에 반대하며 자문위원도 추천할 수 없다는 거절의 뜻을 대검에 전해왔다고 한다. 대검은 이후에도 몇 차례 수사팀에 자문위원 추천 요청을 했지만 수사팀은 계속해서 거절했다. 그러면서 자문단을 소집한다면 수사가 잘 이뤄지지 않은 한 검사장 부분은 빼고 이모 기자에 대한 사법 처리 여부만 안건으로 올려 판단하자는 의견을 대검에 전달했다고 한다. 범죄사실 요지에 한 검사장과 이모 기자를 강요미수 공모 관계로 적시해 보고했지만, 막상 자문단 소집이 결정돼 자문위원을 설득해야 할 상황이 되자 한 검사장 혐의 부분은 빼자고 한 것이다.

이를 두고 검찰 내에서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은 곧 기소를 앞둔 상황이거나 범죄사실 소명이 거의 완료됐다는 것인데, 막상 자문단에 나와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특정 피의자의 혐의를 빼자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검의 한 간부는 "일선에서도 수사 검사와 부장검사 간 이견이 생기면 회의를 열어 수사 검사가 나와 설득하는 시간을 갖는다"면서 "수사팀이 한 검사장 혐의 부분을 빼자고 한 것은 그 부분에 대한 소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수사팀의 요청에 대검은 불가능 하다는 답변을 보냈다. 수사팀이 이모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대검에 보고했을 때부터 한 검사장은 공모 관계로 적시돼 있었다고 한다. 대검은 이모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방침이 인정되려면 한 검사장과의 공모 관계도 입증돼야 한다는 판단에서 수사팀에 한 검사장 공모 혐의까지 함께 자문단에서 논의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그러면서 대검은 수사팀에서 자문위원 추천에 협조하지 않자 대검 부장(검사장)들로부터 2명씩 자문위원을 추천받아 추첨 작업을 진행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30일 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해줄 것을 대검에 공개 요청했다. 자문단 소집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지속적으로 밝혔음에도 대검이 소집을 강행하자 공개 저항에 나선 모양새다. 서울중앙지검은 "검찰 고위직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본 사안의 특수성과 그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감안해 서울중앙지검에서 특임검사에 준하는 직무의 독립성을 부여함으로써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은 건의드린다"고 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의 자문단 소집 시기와 안건 등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자문단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구체적인 기준이나 선정방식을 알려줘야 자문위원 추천도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사팀 내부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의 측근인 한 검사장을 감싸기 위해 무리하게 자문단을 소집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수사팀은 아직 한 검사장을 조사한 적이 없기 때문에 혐의를 입증했다거나 기소 여부를 심의하자고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공모관계가 의심된다고 고발돼 그것을 밝힐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는데 대검에서 기소 여부까지 자문단 안건으로 회부해 재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보고 내용은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수사팀의 의견에 힘을 실었다. 추 장관은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해 "이모 기자와 한 검사장 혐의가 동시에 진행되면 두 사람의 공모 부분 진술이 바뀔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에 "제대로 짚어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먼저 주범으로 지목된 사람을 구속하는 것이 수사상 당연한 기본 상식"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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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기자 goron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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