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권 발동' 추미애, 사실상 사퇴 요구..윤석열 거취 향방은

2020. 7. 2. 13: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사퇴를 요구했다.

윤 총장이 이 지시를 받아들일 경우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행사를 수용한 첫 검찰총장으로 기록된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명시적으로 지휘권을 발동한 사례는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이 김종빈 전 검찰총장에게 행사한 경우가 유일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장관 지시 수용' 1호 총장될 경우 불명예 기록 남아
2차 정기인사 맞물리면 사실상 '식물 총장' 될 가능성도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안대용 기자] 2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사퇴를 요구했다.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놓고 사면초가에 놓인 윤 총장은 더욱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

추 장관은 2일 윤 총장에게 전문자문단 소집을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독립성을 보장하라고 지시했다.

윤 총장이 이 지시를 받아들일 경우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행사를 수용한 첫 검찰총장으로 기록된다. 수사 외풍을 막기 위해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이 사건에 대한 지시를 수용할 경우 사실상 조직 장악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진퇴 고민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셈이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명시적으로 지휘권을 발동한 사례는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이 김종빈 전 검찰총장에게 행사한 경우가 유일하다. 장관의 지휘권이 검찰청법에 명시된 권한이긴 하지만 검찰 안팎으로 민감한 문제라는 점에서 역대 장관들도 쉽게 꺼내지 않았다. 2005년 당시 천 장관은 김 총장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던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구속 수사하지 않도록 지휘권을 발동했다. 김 전 총장은 장관의 지휘권 발동을 수용하면서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다’며 임기 시작 6개월 만에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검찰은 천 전 장관 지휘대로 강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지만, 지휘권 발동 여파는 정치권에서도 지속됐다.

윤 총장은 지금까지 사퇴는 물론 거취와 관련해 언급한 적이 없다. 하지만 검언유착 의혹 사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과 관련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제동을 걸고, 참모들인 대검 부장(검사장) 일부도 자문단 선정 절차를 놓고 등을 돌리면서 고립 상태에 빠졌다. 검사장을 지낸 한 변호사는 “이런 난국은 처음 본다”고 말했다. 조만간 검찰 정기인사가 단행되면 윤 총장의 입지는 더 좁아질 전망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수사권 지휘에 대해 반발이 나오고 있다. 검찰청법상 수사검사에 대한 총장 지휘권이 보장되는데, 장관이 형식상 총장 지휘를 빌어 이 권한을 박탈했다는 논리다. 한 현직 검사장은 “검찰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수사지휘라고 생각한다”고 평했다. 검찰총장이 특임검사를 임명하는 방식으로 스스로 보고를 받지 않은 사례는 있었지만, 이번처럼 장관이 총장의 지휘권을 제한한 경우는 전례가 없었다.

검찰총장은 2년간 임기를 보장받기 때문에 징계를 받지 않는 한 해임이 불가능하다. 검찰총장 임기제는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1988년 도입됐다. 하지만 정치적 역학구도에 따라 총장이 스스로 물러나는 형식을 통해 사실상 경질되는 경우가 잦다. 역대 검찰총장 중 임기를 채우고 퇴임한 사례는 8번 뿐이다. 윤 총장의 전임자인 문무일 총장은 무탈하게 2년을 채웠고, 그 이전인 김수남 총장은 임명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킨 직후 자진해서 사표를 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경우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건을 놓고 청와대와 마찰을 빚다 혼외자 파문을 이유로 감찰을 받게 되자 사퇴했다.

jyg97@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