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수 할머니, '반일종족주의' 집필진·류석춘 교수 고소

2020. 7. 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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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족 등 11명 참여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명예훼손"

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등 11명이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를 비롯한 '반일종족주의와의 투쟁' 집필진과 류석춘 연세대 교수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

소송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도 참여했다.

이들의 법률대리를 맡은 굿로이어스 양태정 변호사는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영훈 교수 등은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부, 강제징용을 입신양명의 기회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담은 '반일종족주의'를 출판해 위안부·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가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줬다"고 비판했다.

류석춘 연세대 교수에 대해서도 "최근 일본 우익 잡지에 일본 우익 세력의 허위주장을 되풀이하는 기고를 했는데, 일본의 수탈과 착취를 합리화하는 반국가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양 변호사에 따르면 류 교수는 최근 일본 우익 잡지 '하나다'(hanada) 8월호에 "일본이 벌인 토지조사사업은 기존의 소유권을 근대적인 방법으로 재확인하여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었고, 일본은 한국 쌀을 구매했지 수탈하지 않았다"는 글을 기고했다.

류 교수는 지난해 9월 19일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에서 "(위안부 관련) 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정부)이 아니다",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당초 참석이 예정됐던 이용수 할머니는 병원 입원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양 변호사는 내주 서울중앙지검에 이 전 교수와 류 교수 등을 명예훼손과 사자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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