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누명 '순직' 교사에 .. 사과 대신 법적대응 꺼내든 교육감

전주=김용권 기자 2020. 7. 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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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간으로서 사망, 교사로서의 사망, 거기에 대한 인간적 아픔과 법적 책임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김승환 교육감은 2일 도교육청에서 가진 취임 10주년 기자회견에서 '고(故) 송경진 교사의 순직 판결'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것(인간적 아픔과 법적 책임)이 혼용돼 전북교육감이 원칙만 강조하고 매정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실체에 대한 진실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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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전북교육감, 교사 죽음 판결 관련 "인간적 아픔과 법적 책임은 별개. 항소 때 보조 참여" .. 교육단체 "고인을 두 번 죽이고 있다" 비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2일 도교육청에서 취임 10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김 교육감은 이날 ‘교사 순직 판결’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사과는 하지 않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연합뉴스 사진.


“한 인간으로서 사망, 교사로서의 사망, 거기에 대한 인간적 아픔과 법적 책임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제자 성추행 누명에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가 ‘순직’ 인정을 받은데 대해 모로쇠로 일관하던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2주 만에 입을 열었다. 그러나 사과는 한마디도 없었다. 오히려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2일 도교육청에서 가진 취임 10주년 기자회견에서 ‘고(故) 송경진 교사의 순직 판결’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것(인간적 아픔과 법적 책임)이 혼용돼 전북교육감이 원칙만 강조하고 매정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실체에 대한 진실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송 교사의 유족과 교육단체들이 ‘진정한 사과와 책임을 지라’고 요구한데 대해 지난 3년과 같은 입장만 되풀이한 것이다.

김 교육감은 이날 “설령 추행 등 형사 문제에 혐의가 없더라도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데 징계하지 않는 것은 또 다른 직무유기가 될 수 있음을 구분해 달라”며 “만약 (도교육청의) 무리한 조사가 있었다면 제가 직권 남용 혐의로 기소됐을 것”이라고 맞받았다.

나아가 그는 “앞으로 인사혁신처가 항소하면 도교육청은 보조 참가인으로 참여하겠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는 ‘김승환교육감의 망언에 대하여’라는 논평을 내고 “김 교육감은 법원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가장 먼저 유족에 대한 사과를 했어야 맞다”며 “그러나 또 다시 법 운운하며 고인과 유족을 두 번 죽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2017년 8월 고 송경진 교사의 빈소 모습(왼쪽)과 그해 5월 학생이 쓴 탄원서. 유족 제공.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지난 달 19일 고 송경진 교사의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순직 유족 급여를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서 ‘공무상 사망’을 인정하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송 교사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학생들과의 신체접촉에 대한 조사를 받으며,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사망에 이르렀다”며 “경찰의 내사 종결 처분에도 학생인권교육센터가 자신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판단하자 30년간 쌓아온 교육자로서 자긍심이 부정됐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유족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부안 상서중에서 근무하던 송 교사는 2017년 4월 여제자 성추행 의혹에 휩싸였다. 경찰은 ‘추행 의도가 보이지 않았다’고 내사 종결했다. 피해를 주장했던 학생들을 포함해 전교생과 학부모는 전북교육청에 탄원서도 냈다.

그러나 전북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직권조사를 벌여 ‘송 교사가 학생들의 인격권과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전북교육청에 신분상 처분을 하라고 권고했다. 같은 해 8월3일 전북교육청이 징계 절차에 착수하자, 송 교사는 다음 날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의 30여년 교직 생활과 54년의 삶은 그렇게 마감됐다.

송 교사의 유족은 공무상 사망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이후 유족들의 처절한 노력으로 송 교사는 눈을 감은지 3년 만에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

송 교사의 부인인 강하정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남편의 죽음은 자살이 아니라 살인이다”며 “그러나 사과하는 사람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고 분개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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