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 대통령, 부동산 관련 장관 긴급보고 받아

조국현 2020. 7. 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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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뉴스] ◀ 앵커 ▶

문재인 대통령은 조금 전인 오후 4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부동산 대책 관련 긴급 보고를 받았습니다.

청와대의 비서관급 이상 다주택 참모들에게는 '이달 안으로 1주택만 남기고 처분하라'는 강력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조국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부동산 관련 긴급 보고를 받은 건 당초 예정에 없던 일정입니다.

집값 급등 차단을 위한 6·17 부동산 대책에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고, 특히 서민층 반발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됩니다.

문 대통령은 먼저 6·17 대책 이후 시장 상황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관련 지시를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해 달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16 대책에 담긴 입법 과제로, 종부세 강화 방안이 담겼지만 20대 국회에서는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지시는 부동산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청와대 내 다주택 참모들에게 주택 처분을 다시 한번 권고했습니다.

청와대 내 비서관급 이상 참모 중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이달 안으로 1주택만 남기고 처분할 것"을 강력 권고한 겁니다.

노 실장은 "불가피한 사유들은 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하고,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 실장은 충북 청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도 급매물로 내놓고 이달 중 처분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조국현입니다.

조국현 기자 (joj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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