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부동산 대책' 관련 국토부 장관 긴급 보고받아

김정윤 기자 2020. 7. 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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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종부세 강화' 재입법 지시"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 4시부터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긴급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 대통령은 종부세 강화 법안을 정부의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2일) 오후 4시부터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긴급 보고를 받고 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보고를 받은 뒤 문 대통령의 관련 지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또 "보고에 앞서 문 대통령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정부의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대변인은 "종부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16일 발표된 종부세 강화 방안 등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담은 것인데,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돼 정부가 재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 대통령의 지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청와대는 노영민 비서실장이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 가운데 다주택자들에게 이달 중으로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라고 다시 한 번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노 실장 본인도 서울 반포와 충북 청주 아파트 가운데 청주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했다며 투기지역 등에 다주택을 보유한 비서관급 이상 참모는 모두 1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정윤 기자mymov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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