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2인자' 김남희 상대 23억 주식분쟁 승소

권남영 기자 2020. 7. 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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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측이 신천지 '2인자'로 알려졌던 김남희 전 세계여성평화그룹(IWPG) 대표와의 재산 소유권 분쟁에서 승소했다.

2일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차문호 장준아 김경애)는 신천지 측이 김 전 대표와 종합유선방송사 에이온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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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 뉴시스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측이 신천지 ‘2인자’로 알려졌던 김남희 전 세계여성평화그룹(IWPG) 대표와의 재산 소유권 분쟁에서 승소했다.

2일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차문호 장준아 김경애)는 신천지 측이 김 전 대표와 종합유선방송사 에이온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회장의 최측근이었던 김 전 대표는 2011년 신천지 측으로부터 10억원 상당의 주식 300만주를 넘겨받아 에이온의 대표이사로 취임했으나, 2018년 신천지에서 탈퇴한 뒤 내부 폭로에 나서며 사이가 틀어졌다. 이후 신천지 측은 김 전 대표가 보유한 23억3000만원 상당의 에이온 주식 466만주를 모두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신천지 측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신천지가 포교 목적으로 에이온을 인수·운영할 방편으로 김남희에게 주식 명의를 신탁했다고 봐야 한다”며 “신천지의 요구에 따라 신탁 약정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판단했다.

주식 반환 요구에 맞서 김 전 대표가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신천지 측 사내이사 3명을 해임하고 자신의 딸 등을 새 이사로 선임한 것도 무효라고 봤다.

재판부는 에이온 인수 후인 2012년 김 전 대표가 “회사에 대한 의무 및 권리행사 일체를 포기하고 신천지에 모든 권리를 승계한다”는 내용의 ‘확인맹세서’를 작성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여기에는 “에이온은 신천지 산하 방송사임을 확인 맹세한다”는 등의 문구와 함께 포기하는 대상이 김 전 대표가 보유한 주식 100%라는 내용이 기재됐다.

재판부는 에이온이 신천지 신도들의 후원으로 운영됐고, 에이온 직원들은 따로 급여를 받지 않거나 받더라도 다시 후원금 형태로 반납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아울러 “신천지의 대표자인 이만희가 회사의 시무식 등에 주빈으로 참석했고, 매달 월말보고서를 받아 결재하는 등 최종 의사결정권자였다”고 덧붙였다.

2심 재판부도 이런 1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김 전 대표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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