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10만원→3년뒤 1440만원..청년저축 17일까지 모집

구무서 2020. 7. 2. 19: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보건복지부는 17일까지 청년저축계좌를 신청·접수받는다고 2일 밝혔다.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주거·교육 급여와 차상위 청년(만 15∼39세)이 매월 본인 적립금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30만원을 추가 적립해 3년 만기 1440만원의 목돈을 지급하는 제도다.

청년저축계좌 가입 대상은 만 15~39세 일하는 청년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거·교육 급여 및 차상위 청년 가입 가능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는 17일까지 청년저축계좌를 신청·접수받는다고 2일 밝혔다.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주거·교육 급여와 차상위 청년(만 15∼39세)이 매월 본인 적립금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30만원을 추가 적립해 3년 만기 1440만원의 목돈을 지급하는 제도다.

청년저축계좌 가입과 유지를 위해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고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통장 가입 기간 내 1개 이상)해야 하며 연 1회 교육(총 3회)을 이수해야 한다.

지난 4월 1차 모집 결과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3384명의 청년이 선정됐다.

청년저축계좌 가입 대상은 만 15~39세 일하는 청년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한다.

2020년 기준중위소득 50%는 1인 가구 월 87만8597원, 2인 가구 월 149만5990원, 3인 가구 월 193만5289원, 4인 가구 월 237만4587원이다.

청년이나 대리인은 17일까지 청년의 주민등록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해 가입 신청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