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4년 만에 끝난 '살인의 추억'..이춘재 14명 살해

홍의표 2020. 7. 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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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경기도 화성 일대에서 시작한 최악의 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이춘재, 1년 동안의 재 수사 결과, 이춘재가 모두 14건의 살인과 9건의 강간을 저지른 것으로 결론났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너무 흐른 탓에 이춘재를 추가 처벌하거나 당시 경찰의 엉터리 수사를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홍의표 기잡니다.

◀ 리포트 ▶

지난 1989년 12월,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9살 김 모양이 실종된 지 다섯 달 만에 김 양의 시신과 유류품이 경기도 화성의 한 야산에서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김 양의 가족들은 30년 동안 이 사실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시신이 발견된 사실조차 숨겼기 때문입니다.

[김 양 아버지(지난해 12월)] "다른 데 가서 묻었는지, 어디 묻었다고 가르쳐 주면 부모가 처리는 해야될 것 아니오. 그 심정이에요."

경찰은 김 양 살인 사건을 비롯한 14건의 살인 등 모두 23건의 범죄를 저지른 범인이 이춘재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지난 1986년부터 약 6년 동안 벌어진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은 이춘재이며 DNA 분석과 자백 등을 통해 범행 사실을 입증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옥살이를 했던 윤 모 씨를 비롯해, 당시 부실했던 수사에 대해 사죄했습니다.

[배용주/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이춘재 범행의 피해자와 유가족, 윤 모씨 등 경찰 수사로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경찰은 또 세 차례나 이춘재를 수사 선상에 올려 수사했음에도 증거를 찾지 못해 초기에 검거하지 못한 점도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 씨를 폭행하거나 잠을 재우지 않는 등 강압적이고 인권침해적 수사를 벌인 경찰관과 검사 등 8명과 함께 김 양의 시신과 유류품을 발견하고도 이를 숨긴 당시 형사계장 등도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뒤라, 이춘재는 물론 당시 위법 행위를 저지른 수사 관계자 어느 누구도 법의 심판을 받을 수는 없게 됐습니다.

MBC뉴스 홍의표입니다.

(영상취재: 정민환 영상편집: 문명배)

홍의표 기자 (euypy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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