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 훔치고 10년 넘게 감옥에..'코로나 장발장'의 사연
[앵커]
달걀 18개를 훔쳤는데 징역 18개월이 구형된 이른바 '코로나 장발장'의 얘기를 어제(1일) 보도해드렸습니다. 이후에 검찰의 구형이 가혹하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검찰은 같은 범죄를 여러 번 저질렀다는 이유로 이렇게 판단했다고 합니다. 구리 전선이나 동파이프처럼 고물을 주로 훔쳤고 이런 범죄로 10년 넘게 감옥에 있었습니다. 생계가 어려워서 한 거였는데 정작 본인은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초수급대상자인지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먼저 고승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열흘간 굶고 고시원에서 구운 달걀 18개를 훔친 이모 씨.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건 범죄 전력 탓입니다.
이씨는 부모의 학대로 16살에 가출해 30년을 떠돌았습니다.
생계가 막막해질 때마다 고물상과 건설 현장에서 물건을 훔쳤습니다.
훔친 물건은 1만5000원짜리 손수레와 7만7000원 상당의 동파이프 30만 원가량의 구리 전선과 185만 원짜리 중고 냉장고 등 다양합니다.
아홉 번에 걸쳐 700여만 원어치를 훔친 걸로 파악됐는데, 총 13년을 감옥에 있었습니다.
2017년 출소 직후엔 무보험 차량에 치여 장애를 얻었고 보상금도 못 받자 보이스피싱 조직에 자신의 통장을 팔았습니다.
이 범죄로 징역 1년을 또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코로나로 일자리를 잃자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세준/수원중부경찰서 강력팀 : 코로나나 그런 사태 때문에 일도 못하고 무료 급식소도 닫아서 열흘 동안 굶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비와 의료비를 받을 수 있었지만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관계자 : 저희 복지 대상자 조회에는 이분이 조회되지 않았어요. 단전, 단수, 전기료 체납, 국민연금 체납된 게 있어야 조회가 되는데…]
건강보험과 재산세 납부 등 자료가 없는 사람은 정부가 복지 대상인지조차 모르는 겁니다.
먹을 것만 있었어도 막을 수 있었던 범죄인 만큼 사회복지망을 더 촘촘히 해 생계형 범죄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영상디자인 : 황수비 / 영상그래픽 :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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