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사⑦] 벌금 '469만 원'이면 되는데..누가 안전비용을?

김세로 입력 2020. 7. 2. 21:04 수정 2020. 7. 2.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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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산업 재해 추락사 연속 보도, 오늘은 사업주나 기업이 어떤 책임을 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이다, 엄벌이 필요하다, 이런 요구가 거센데요.

MBC가 최근 3년 동안 재판에 넘겨진 천 3백 아흔 아홉명의 사법처리 과정을 추적해봤더니, 벌금형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이마저도 평균 5백만원이 채 안됐습니다.

실형이 확정 된 건 단 네 명이었습니다.

먼저 김세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타워크레인이 꺾여 넘어졌습니다.

지난 2017년, 이 사고로 50m 높이에서 일하던 5명이 떨어져 2명이 숨졌습니다.

불량 부품을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크레인 운용업체 임원이 금고 1년, 설치했던 업체 대표는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받았습니다.

MBC가 확인한 가장 무거운 처벌입니다.

충북 청주와 경남 창원에선 안전장비 하나 없이 일하던 노동자가 추락사해 하청업체 대표(10개월)와 현장소장(8개월)이 실형을 받았습니다.

재판 도중 도주하거나,

[청주 A 건설업체 전 직원] "그분은 (재판에) 참석 못 했어요. 개인 사정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이 같이 있었으니까…"

예전에도 사망 사고로 처벌받은 게 반영됐습니다.

[창원 B 건설업체 당시 현장소장] "그런 현상이 생기면 현장소장이 책임을 져야 해요. 양벌제라 해가지고 기업주도 사장도 벌금이 똑같이 나오는 거지…"

이렇게 실형은 단 4명, 나머지는 징역이나 금고형이더라도 집행유예입니다.

노동자 4명이 죽고, 6명이 다쳐 큰 인명 피해가 났던 2018년 부산 엘시티 사고.

[김효완/엘시티 사고 생존자] "전부 자기들끼리 서로 책임을 미루고, 처음에는 서로 나몰라라 해서. 생활도 너무너무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현장 총괄책임자였던 박 모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참사 열흘 뒤 고용노동부 고위공무원에게 성접대까지 해 뇌물죄도 추가됐습니다.

호텔 유흥주점과 고급식당에서 공무원들을 상대로 술과 음식값, 성접대로 수백만 원을 쓴 것도 들통났습니다.

[최해영/당시 해운대경찰서 형사과장] "고기 먹고 2차로 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현장소장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부산고용노동청) 전 동부지청장이고 그래요. 굉장히 죄질이 안 좋지."

박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법정형이 낮은 건 아닙니다.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무겁습니다.

하지만 판사가 선고할 때 참고하도록 만든 대법원 가이드라인, 양형기준은 기본형이 6개월에서 1년6개월로 한참 낮습니다.

권고 기준이긴 하지만 대부분 따릅니다.

실제로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하나하나 확인했더니 재판에 넘겨진 1,399명 가운데 2백여명이, 거의 집행유예이긴 하지만,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았습니다.

평균 7개월로 양형기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법정형 상한인 7년엔 크게 못 미칩니다.

처벌의 대다수는 벌금형입니다.

모두 1,162명. 10명 중 8명 정도입니다.

법으론 1억 원까지 선고할 수 있지만, 실제 평균은 469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망 노동자 1명당 벌금이 5백만 원이 채 안되는 겁니다.

MBC뉴스 김세로입니다.

(영상취재: 한재훈 영상편집: 김가람 그래픽: 정연규)

인터랙티브

* MBC 기획취재팀 [사람이, 또 떨어진다] 추락사 1136 추적보도http://imnews.imbc.com/newszoomin/groupnews/groupnews_13/index_day4.html ※ 본 기획물은 한국언론학회-SNU팩트체크센터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김세로 기자 (ser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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