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수사자문단 중단, 수사 결과만 보고받아라"..윤석열에 지휘권 발동

방준원 2020. 7. 2.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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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논의할 전문수사자문단이 내일(3일) 열릴 예정이었는데 오늘(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문단을 소집하지 말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지시했습니다.

어제(1일) 법사위에서 결단을 내리겠다고 말한 지 하루 만에 검찰총장에게 지휘권을 발동한 겁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추미애/법무부 장관/어제 :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 저도 결단할 때 결단하겠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말했던 결단은 하루 만에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현실화됐습니다.

이례적으로 공문까지 공개했습니다.

검찰총장을 수신자로 지정한 공문에서 추 장관은 내일(3일)로 예정된 '검언 유착 사건' 수사에 대한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할 것을 지휘했습니다.

또 검찰총장 최측근인 현직 검사장이 수사 대상인 만큼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한 뒤 결과만 윤 총장에게 보고하라는 지시도 함께 내렸습니다.

수사자문단 소집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검찰수사심의위도 예정돼 있어 두 결론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혼란이 예상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하는 수사자문단 소집은 부적절하다, 특임 검사 수준의 수사 독립성을 보장해달라는 중앙지검 수사팀의 의견을 추 장관이 대부분 수용한 모양새입니다.

추 장관은 이 같은 지휘의 근거로 "법무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는 검찰청법 제8조 규정을 들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 공식적으로 수사 지휘권 발동한 것은 이번이 헌정 사상 두 번째입니다.

2005년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이 '6·25는 통일전쟁' 발언으로 고발된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며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지 15년 만입니다.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은 이 지휘를 수용하며 총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일선 수사팀의 공개 반발에 이어 장관마저 수사지휘권으로 수사자문단 소집에 제동을 걸면서 윤석열 총장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방준원 기자 (pcb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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