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에 달걀 훔쳤다던 '코로나 장발장' 완전 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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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밤 한 방송사가 '코로나 장발장'이라는 제목을 붙여 검찰 구형이 과도하다는 취지로 보도한 사건은 사실상 '오보'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방송사는 40대 절도범 A씨가 허기진 나머지 구운 달걀 18개(5400원 어치)를 훔쳤다가 재판에 넘겨져, 검찰이 1년 6개월 실형을 구형했다고만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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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밤 한 방송사가 '코로나 장발장'이라는 제목을 붙여 검찰 구형이 과도하다는 취지로 보도한 사건은 사실상 '오보'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방송사는 40대 절도범 A씨가 허기진 나머지 구운 달걀 18개(5400원 어치)를 훔쳤다가 재판에 넘겨져, 검찰이 1년 6개월 실형을 구형했다고만 보도했다. 이어 "물로 허기를 달래며 열흘 넘게 굶다, 구운 달걀을 떠올린 것"이라며 A씨의 절도행각에 피치못할 사정이 있다며 정당성을 부여했다.
아울러 수원중부경찰서 강렴팀 담당 형사의 멘트를 인용해 "코로나 때문에 일도 못하고 무료 급식소도 닫아 열흘 간 굶었다"고 배경을 추가 설명해주고 해당 형사가 시켜준 짬뽕이 2주 만에 첫 식사라는 점까지 붙여 '미담'으로로 소개했다. 방송사는 기사 말미에 "검찰은 절도 전과가 있다며…"라고만 언급하며 검찰 구형이 과하다는 취지로 보도를 끝맺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절도로 이번에 기소된 A씨의 동종전과는 정확한 횟수는 말하기 어렵지만 꽤 많다"며 "절도 전과가 많아 상습범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특가법)'에 의해 법정형 최소는 2년형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가법 제5조의 4에 규정된 '상습 절도죄'의 법정형은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이다. 절도죄의 특가법 적용은 최소 '세 번' 이상 '절도'로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절도죄를 범한 상습 '누범(累犯)'인 경우에 한한다.
따라서 A씨는 이번 절도범행 이전에 '최소 3회'이상 절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상습 절도범이다.
구형량 18개월은 오히려 상습 절도범에 대한 '2년 이상의 법정형'에서 생계형 범죄임을 감안해 깎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검사의 구형은 검찰 사건처리정보시스템(PGS: Prosecutorial Guideline System)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공식화 돼 있다. 검찰이 사건 기록, 전과 등 양형인자를 입력해 정해진 산출식에 따라 도출되는 결과는 바탕으로 구형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개인 검사의 재량이 들어갈 여지가 과거에 비해 적다.
이필우 변호사(법무법인 강남)는 "생계형이라 참작 여지가 있단 점을 감안하더라도 상습 누범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검찰의 구형이 과하다고만 볼 수는 없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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