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체크] 홍콩여행 중 홍콩독립 외치면 외국인도'철장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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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홍콩 여행 중에 유념해야 할 것이 있다.
국가안전처는 홍콩보안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피의자를 조사, 체포, 심문하고 관련 작전을 수행하는 등 6가지 직무가 주어진다.
홍콩보안법에 따르면 홍콩 경찰은 행정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피의자에 대해 도청, 감시, 미행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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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앞으로 홍콩 여행 중에 유념해야 할 것이 있다. 홍콩 독립이라 새겨진 깃발을 소지하면 절대 안된다. 외국인이라도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다.
경찰이 수색영장 없이 도청과 감시, 미행할 수 있고 홍콩을 떠나지 못하도록 여권을 제출을 명령할 수도 있다.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처벌할 수 있다.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인 국가안전처’가 2일 설립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홍콩 경찰 내에는 홍콩보안법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국가안전처’가 설립돼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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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없이 외국인 도청·압수수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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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권한들이 사법부의 경찰 견제 역할을 완전히 제거하고, 경찰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제공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외신들은 보도하고 있다.
나아가 법원의 수색영장 발부 없이도 건물, 차량, 선박, 항공기, 전자제품 등을 수색할 수 있다. 피의자가 홍콩을 떠나지 못하도록 여권을 제출할 것을 명령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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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에 기사 삭제 요구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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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리 홍콩 보안장관은 “서방 국가 등 많은 나라가 국가안보 관련 사건과 관련해서는 집행기관의 도청 권한 등을 인정하고 있다”며 홍콩보안법을 옹호했다.
하지만 홍콩보안법은 홍콩인이나 홍콩 단체가 홍콩 밖에서 저지른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해 ‘속인주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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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法 위반해도 체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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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보안법은 여기에 더해 영주권을 지니지 않은 홍콩 거주인, 즉 외국인이 홍콩은 물론 홍콩 밖에서 저지르는 법 위반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SCMP는 “홍콩보안법의 적용 범위와 대상이 너무 광범위해 과연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이러한 기이하고 으스스한 법률이 ‘글로벌 금융 허브’로서 홍콩의 위상을 해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고 전했다. /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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