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성별·연령·직장 공개 안한다.."마녀사냥 사라질 것"

지영호 기자 2020. 7. 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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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환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최 교수는 "개인정보 공개로 확진자를 욕하고 비난하는 것에 대한 부작용이 매우 크다"며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곳이 아니라면 시설이나 거주지 정보를 공개하지 않더라도 방역 측면에서 충분하다고 본다"고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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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접촉자 파악 영향 없을 것"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2일 서울 송파구 삼성SDS 사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사옥이 폐쇄돼 있다. 삼성SDS는 이날 안내방송으로 관련사실을 공지한 뒤 전 임직원을 귀가조치했다. 이번 주말까지 사옥를 모두 폐쇄하고 전원 재택근무에 들어갈 방침이다. 2020.7.2/뉴스1

방역당국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환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접촉자의 확진자 접촉사실 파악이 늦어져 '감염사실을 모르는 확진자'를 양산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접촉자에 개별적인 정보전달만으로도 충분할 뿐 아니라 무분별한 '마녀사냥'도 줄어들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3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개인정보 공개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강화했다.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정보를 일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곽진 중앙방역대책본부 환자관리팀장은 "30일자로 확진자의 동선을 포함한 개인정보 공개와 관련해 추가 개정판을 지자체에 배포했다"며 "개인정보 공개 범위 규정을 방향으로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회의를 하면서 이런 방향성의 일환으로 개인정보에 대해 방역에 필요하지 않은 부분을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협의해왔다"며 "성별, 연령, 국적, 거주지, 직장명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선 가능한한 공개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인터넷 여론은 신상정보 공개가 '방역에 도움이 된다'거나 '경각심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관할 자치구에서 나온 확진자에 대한 정보만 공개되고 타 지역 동선 공개는 안하는 것도 문제삼았다. 자지구에서는 타 지역 거주 확진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1일 인천시 남동구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관계자들이 QR코드 출입인증시스템을 시연하고 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1일부터 7일까지 서울·인천·대전의 총 19개 시설에서 시범 운영한다. 2020.6.1/뉴스1


전문가들은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더라도 QR코드(전자출입명부)나 GPS(위성항법장치) 등을 활용한 현재의 방역 시스템으로 방역 효과를 유지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방역당국과 지자체는 이런 정보를 토대로 접촉자에게 확진자와 접촉 가능성을 개별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최재욱 고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통신사의 협조를 통해 접촉자에게 (접촉 가능성을) 알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확진자가 어느 시간대에 어느 장소에 있었느냐만 접촉자에 전달하면 방역차원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프라이버시를 이유로 숨는 확진자를 줄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김우주 고대구로 감염내과 교수는 "그동안 정보공개로 프라이버시가 침해돼 감염사실을 숨기는 역효과가 있었다"며 "코로나19 이후 감시사회로 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방역의 필수적인 요소를 제외하면 공개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강조했다.

확진자를 가해자로 몰아 '마녀사냥'식 비난이나 신상털기로 이어지는 집단행위를 경계해야 한다는 충고도 나온다. 실제 해외입국 과정에서 어떤 행동지침도 전달받지 않아 외부활동을 했다 확진사실이 알려잔 한 카페 사장은 온라인과 지역사회에서 비난을 듣고 큰 충격에 빠지기도 했다.

최 교수는 "개인정보 공개로 확진자를 욕하고 비난하는 것에 대한 부작용이 매우 크다"며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곳이 아니라면 시설이나 거주지 정보를 공개하지 않더라도 방역 측면에서 충분하다고 본다"고 의견을 냈다.

김 교수는 "보통 확진자가 발생하면 '나와 상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 프라이버시 권리 보호에 무감각해진다"며 "국민 개개인이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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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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