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소녀상' 주변 모든 집회 전면 금지

서혜미 2020. 7. 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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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옛 주한 일본대사관 일대에서 열리는 집회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주변에서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개최하는 수요집회와 보수단체의 반대 집회가 전면 금지된다.

그런데 평화의 소녀상 철거와 정의연 해체 등을 주장하는 보수단체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중순까지 평화의 소녀상 앞자리에 집회 신고를 선점해 정의연은 자리를 옮겨 수요 집회를 열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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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0시부터 코로나19 예방 위해 집회 제한
지난달 24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에서 반아베반일청년학생공동행동 소속 학생들이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보수단체 회원들의 시위를 막기 위해 소녀상에 몸을 묶고 연좌시위를 벌이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서울 종로구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옛 주한 일본대사관 일대에서 열리는 집회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주변에서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개최하는 수요집회와 보수단체의 반대 집회가 전면 금지된다.

종로구는 3일 0시부터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되기 전까지 집회를 제한한다는 고시를 종로구청 누리집에 공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제한 대상지역은 △율곡로2길 도로 및 주변 인도 △율곡로(율곡로2길 만나는 지점∼경복궁교차로) △종로1길(경복궁교차로∼종로소방서) 도로 및 주변 인도 △종로5길(케이트윈타워∼종로소방서) 도로 및 주변 인도 △삼봉로(미국대사관∼청진파출소) 도로 및 주변 인도다.

종로구는 집회 제한 구역을 지정한 데 대해 “매주 정기적으로 열리는 집회에 동시간대 한정된 공간 내 다수 인원이 밀집해 감염병 확산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감안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위반한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 곳에선 1992년부터 매주 수요일 정의연의 수요집회가 열려왔다. 그런데 평화의 소녀상 철거와 정의연 해체 등을 주장하는 보수단체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중순까지 평화의 소녀상 앞자리에 집회 신고를 선점해 정의연은 자리를 옮겨 수요 집회를 열어야 했다. 보수단체의 장소 선점에 반발한 청년단체들은 지난달 24일과 지난 1일 항의집회와 연좌농성을 벌이며 보수단체와 대치하기도 했다. 정의연 관계자는 “수요시위를 이어가는 방법을 논의 중에 있다”며 “(집회의) 형식을 바꾸어서라도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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