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박근혜 국정원, 민간인 불법사찰 정보 공개하라" 2심도 승소

김규빈 기자 2020. 7. 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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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며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과 박재동 화백이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부(부장판사 김유진 이완희 김제욱)는 3일 오후 2시께 곽 전 교육감과 박 화백이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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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등, 정보공개청구서 승소
1·2심 "정치사찰 해당할뿐 직무아냐..정보공개 대상"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 News1 박승희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며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과 박재동 화백이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부(부장판사 김유진 이완희 김제욱)는 3일 오후 2시께 곽 전 교육감과 박 화백이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국민사찰기록 정보공개를 요구하며 설립된 시민단체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은 지난 2017년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곽 전 교육감과 박 화백, 이재명 성남시장 등 900여명을 대표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불법사찰 정보를 공개하라고 국정원에 요구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해당 정보가 국가안보목적 수집정보에 해당한다며 비공개 처분을 했다. 이에 곽 전 교육감과 박 화백은 지난해 4월 국정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1심은 "국가의 독립이나 영토 보전, 헌법과 법률의 기능 및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 유지와 관련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하거나 작성한 정보라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적용범위에 포함된다"며 곽 전 교육감 등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특정 공직자의 비위 첩보, 정치적 활동 등 동향파악을 위한 정보 수집은 국정홍보나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반대세력의 동태를 조사하고 관찰하는 정치 사찰에 해당할 뿐 국정원법에서 정한 국정원의 직무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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