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염전 노예' 판박이..19년 동안 양식장에 갇힌 장애인

경남CBS 최호영 기자 2020. 7. 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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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의 한 섬에 사는 2급 지적장애인인 A(39)씨에게 마을 주민은 이웃사촌이 아니라 자신을 노예처럼 부려 먹는 '악덕 사장님'이었다.

3일 통영해경과 경남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에 따르면, A씨는 17살이던 지난 1998년부터 2017년까지 가두리 양식장에서 일하면서도 임금을 받지 못한 '현대판 노예' 생활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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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A씨 17살부터 19년 동안 노동력 착취 당해
가족은 생업 바빠 보살피지 못하고 착취하려는 이웃 득실
A씨가 일한 가두리 양식장. (사진=통영해경 제공)
경남 통영의 한 섬에 사는 2급 지적장애인인 A(39)씨에게 마을 주민은 이웃사촌이 아니라 자신을 노예처럼 부려 먹는 '악덕 사장님'이었다.

가두리 양식장 업주인 B(58)씨가 지적장애를 가진 점을 악용해 17살이던 A씨를 19년 동안 맘대로 부려 먹었지만, A씨는 가족의 도움도, 이웃의 도움도 받지 못했다.

3일 통영해경과 경남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에 따르면, A씨는 17살이던 지난 1998년부터 2017년까지 가두리 양식장에서 일하면서도 임금을 받지 못한 '현대판 노예' 생활을 해왔다.

폭언과 폭행 등 인간적인 대우도 받지 못했고, 장애인 수당까지 빼앗겼다. 한창 공부를 하고 또래와 어울려야 할 꽃다운 청춘이 가두리 양식장에 던져졌다. 양식장 관리에 쓰이는 컨테이너에서 겨우 지냈다.

A씨의 가족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생업에 바빠 제대로 보살피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적 약자인 A씨 주변에는 자신을 착취하려는 주민들로 득실댔다. 이웃 주민들은 돕기는커녕 지난 2014년 전국에 충격을 줬던 전남 '신안 염전 노예'처럼 판단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A씨를 마음대로 주물렀다.

장애인 등이 전남 신안군 한 섬의 염전에 감금돼 폭행을 당하며 노동력을 착취당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염전 노예' 사건은 사회적 공분을 샀고 지역 유착 의혹도 불거졌다.

이번 사건도 흡사하다. 정치망 어업을 하는 C(46·남)씨는 2017년 6월부터 1년 동안 B씨에게 고기 잡는 일을 시키면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주고 폭행도 서슴지 않았다.

평소 A씨가 임금을 제대로 받지 않고 궂은 일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접근했고, A씨의 가족이 "임금을 챙겨달라"고 당부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A씨가 일한 가두리 양식장. (사진=통영해경 제공)
또 다른 이웃인 D(46·여)씨도 A씨의 지적 장애를 맘껏 이용했다.

A씨의 통장과 신분증 사본을 이용해 마치 대금을 줄 것처럼 속인 뒤 A씨 명의로 침대와 전자레인지 등을 샀다.

매달 38만 원의 장애인 수당이 A씨의 손에 들어와야 하지만, 이웃들이 맘대로 사용했다.

해경은 A씨가 그동안 착취당한 임금과 수당을 포함하면 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A씨의 동생 가족이 경남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이런 착취가 드러났다. A씨는 현재 센터의 도움을 받아 자립 지원을 받고 있다.

해경은 B씨를 구속하고, C·D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은 지역 사회가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또 다른 착취 행위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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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4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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