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성 따라봤자 외할아버지 성?" 양현아 교수가 댓글에 답합니다

박다해 2020. 7. 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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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다해의 젠더101]
양현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터뷰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까지 침해하는 제도
평등한 가족생활 명시한 헌법도 침해
부성주의는 '배제의 역사' 만들어
더 널리 알려져 부부가 논의하는 문화 생기길"
지난 1일 서울대에서 만난 양현아 교수. 양 교수는 자녀 성에 대해 예외를 두지 않고 부부가 동등하게 협의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다해 기자

지난달 18일 자녀에게 엄마 성을 실제로 물려줬거나 물려주고 싶어하는 여성들의 이야기가 보도된 뒤 해당 기사에 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관련기사 : 아이 없는데 혼인신고 때?...갈길 먼 ‘엄마 성 따르기’) 무조건 아버지 성을 따르는 걸 원칙으로 하지 않고 부부가 함께 협의해서 자녀의 성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데 동의해주신 분들도 많지만, “어머니 성도 결국 외할아버지 성이다” “여자도 그럼 군대가라”는 식의 댓글도 달렸습니다.

이런 인식의 차이나 괴리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부부가 동등한 권리를 갖는 데 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걸까요?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민법781조 1항에 명시된 ‘부성주의’(원칙적으로 자녀가 아버지 성을 따르도록 하는 것)를 오랫동안 연구해 온 양현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만나 함께 기사 댓글을 읽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양 교수는 “부성주의가 오히려 전통을 불완전하게 계승하고 있는 것”이라며 “민법의 해당 조항에 대해 부부가 결혼 전에 논의해볼 수 있도록 더 널리 알려지고 교육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어머니’의 존재를 지워버리는 이러한 제도 개선을 위해 “여성의 투쟁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처음 기사가 나가고 흥미로웠던 댓글 중 하나는 “어머니 성을 써봤자 그건 외할아버지 성을 쓰는 것 아니냐”는 내용이었어요. 어차피 남성의 성을 쓰는 걸 텐데 왜 이런 걸 요구하냐,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였죠. 왜 이런 의견이 나오는 걸까요?

“우선 자녀에게 아버지의 성·본을 부여하는게 ‘원칙’이 되고 어머니의 성·본을 주는 건 ‘예외’가 된 상황이 왜 성평등하지 않은지 그 함의와 (이 제도가 만들어내는) 효과를 생각해봐야 해요. 사실 모계를 따를 수 있는 권리를 주는게 외할아버지의 성을 물려주자는 건 아닌데, 워낙 오랫동안 부계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어머니의 성을 따르는게 2대 이상 이어져야 (어머니의 어머니 성을 따르는) 모계 성본주의가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이런 얘기가 오히려 (그동안 공고했던) 부계 성본주의의 그림자를 드러내는 겁니다.

―어머니의 성을 따르게 하는 건 ‘역차별’이란 이야기도 있던데요.(웃음) 아버지의 성을 원칙적으로 물려주는 이 제도가 여성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아버지의 성을 따르게 하는) 부계 성본주의는 단순히 ‘상징적인 제도’에 불과한 게 아닙니다.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재생산권부터 침해하는 제도예요. 여성은 성관계를 가지면 언제나 임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부계 성본주의가 온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선, 모든 아이들이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아버지’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어요. 한국은 사실혼의 요건도 엄격하고 미혼·비혼모가 될 경우 차별도 심하죠. 여성이 아이를 낳으려면, 심지어 성관계를 가지려면 상대가 나와 아이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인지를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민법 781조 6항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론 엄마가 재혼을 해서 아빠가 바뀌었을 때, 즉 계부의 성과 일치하게 만들기 위해서 바꿀 수 있는 선택지를 열어 준 거예요. 결국은 그 자체로 ‘부계 성본주의’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사회적인 실천을 위한 제도인 셈이죠.”

―실제로 자녀의 성·본 변경 재판을 담당했던 변호사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동안 가정법원의 성·본 변경 판례를 살펴보면, 친부가 동의했을 경우 그렇지 않을 때보다 법원이 허가해주는 비율이 높았다고요.

“이혼한 엄마가 자녀의 성본을 자신의 성본으로 바꾸고 싶어하면, 더 이상 친부와의 관계가 유지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 법원은 엄마에게 ‘당신은 다시는 재혼을 하지 않을 것입니까?’라고 물어요.부계 성본주의를 원칙으로 삼다 보니, ‘엄마 성으로 바꿀 거면 앞으로 재혼도 하지 말라’는 얘기죠.‘현대판 수절’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남성은 이혼과 재혼을 할 때 새로 결혼할 여성과 자녀의 성이 달라서 고민을 하지 않잖아요. 이런 질문을 받지도 않고요.

이런 일련의 일들을 생각해 보면, 여성은 성관계·동거·결혼·이혼·재혼 등에 따른 모든 선택권에 있어서 자신이 판단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거죠.성적 자기결정권 측면에서 남성을 좇고 남성에 구속되도록 만든 제도예요. 기혼 여성 뿐만 아니라 미혼·비혼 여성 모두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봅니다. 헌법 36조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예요.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고요. 가족을 구성하고 싶은 욕구도 행복추구권에 포함될 수 있을텐데, 이를 실현할 때 여성과 남성이 불평등한 상황인거죠.”

―어머니의 성을 따르게 하면 법적·사회적 안정성이 흔들릴 거라고 우려하는 댓글도 많았어요. “전통을 벗어나는 일이다” “가까운 동성동본도 못 알아보게 된다” “갈 때까지 가는 나라가 되겠다”는 식이죠.

“호주제 폐지운동을 할 때도 호주제가 폐지되면 한국의 제사 제도나 조상을 기억하는 일이 다 무너질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웃음) 제사 관습과 호주제는 다른 것인데도요. (부계 성본주의가 끼치는 영향을) ‘계통’ 차원에서 살펴보죠. 한국에서 ‘씨’는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혈통의 상징이고 ‘가계를 계승한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의 부모를 살펴보면 네 분의 조상이 있어요. 어머니의 부모님과 아버지의 부모님이요. 법학적으로 ‘모계’의 의미를 넓은 범위에서 보면, 사실 ‘아버지의 아버지’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을 다 지칭하는 거거든요. 현재 부계 성본주의는 이 4명의 조상 중에 1명만 따르고 있고요. 따라서 이 부성주의는 철저한 배제의 역사예요. 여성은 늘 (세대와 세대를) 매개하고 사라지고, 또 매개하고 사라지는 거죠. 가족의 계통성이 우리 전통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면, 후손의 입장에서도 오히려 부계 성본주의는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모계 역시도 나를 이루는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부계 성본주의가 전통을 불완전하게 계승하게 만든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사실 현대사회의 가족 개념과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조선, 고려 시대야 ‘누구의 몇대 손이냐’에 따라 신분이 결정되던 사회였으니까 (부와 부를 잇는) 일직선으로 가족이 이어질 필요가 있었을 거라고 추정이 돼요. 하지만 지금은 가족의 개념 자체가 혈통이나 계통의 개념 보다는 관계, 친밀성, 보살핌 등을 중심으로 하잖아요. 이혼을 다투는 법정에서도 친권 행사 문제를 두고 ‘누가 더 잘 보살필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따지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어요. 어머니의 성을 따르는 것도 ‘예외’가 아닌 ‘원칙’이 된다면 오히려 조상을 기억하고 계승하는 전통을 새롭게 쓰는 거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더 다원적인 방식으로 전통을 이어나가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어머니가 나에게 물려준 많은 유산을 인식하는 방법 중 하나로서 성·본이 왜 하나의 선택지가 되면 안 되죠? 부계 성본주의로 인해 사실 가족 안에서도 무의식적으로 엄마는 덜 중요한 사람으로, 아빠보다 열등한 사람으로 인지하게 하는 효과도 있어요. 성차별적인 관념을 암암리에 새기게 되는 셈이죠. 사실 부성주의를 법적으로 철폐한다고 해도 사회적으론 아버지 성을 따르는 비율이 높을 걸요?”

―익숙하지 않은 일이라서요?

“모성을 부여하는 일이 가져오는 낙인효과가 존재하잖아요. 엄마 성을 쓰면 ‘아버지가 없나?’라는 점부터 생각하는 거죠. 만약 법적으로 엄마 성을 물려주는 권리가 남성과 동등하게 보장이 된다면, 법률혼에 포섭되지 않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로부터 모성을 부여하는 일이 시작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예외적이라고 웃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흐르면 이런 특징이 또 하나의 가족 형태로 굳어지는 거죠. 낙인을 찍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고 독특한 가족의 형태로 인정이 되면, 여성이 이혼 이후에 (아이 때문에) 재혼을 안 해도 되고요. 예외적으로 모성을 부여하는 걸 허용하는게 아니라 부부가 동등한 위치에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

―사실 자녀 성 뿐만 아니라 ‘세대주’나 ‘가구주’도 대부분 남성이 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호주제가 폐지됐는데도 여전히 가족제도는 남성중심적인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저희도 남편이 세대주로 돼 있어서 선거 홍보물 등이 모두 남편 명의로 오죠. 공동명의로 등록이 돼 있는 가구도 다 남편 앞으로 서류가 오는 경우가 많죠. 공무원들에게 왜 ‘남성이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감각이나 개념이 남아있는지 의아한 일이예요.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해요. 식민지 시대에 ‘호’ 개념이 들어왔는데, 지금 한국은 겉으로는 현대적이고 개방적이면서도 안에는 전통과 근대, 식민지성이 혼재돼 있는 거죠. 공무원들이 먼저 관습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도록 노력해야죠. 법원도 잘못된 편견을 없애는 노력을 해야 하고요. 한국은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을 1984년에 비준해 이행 의무가 있는데도 유독 ‘가족 성을 선택할 때 부부가 동일한 권리를 갖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16조 1항 지(g)호를 유보하고 있어요. 유엔이 거듭 권고하고 있는데도요. 스스로 가입한 협약에 왜 현행 법을 맞추지 않는지, 민법 781조 1항이 과연 헌법에 부합하는지 검토해야해요.”

―자녀의 성을 결정하는 시점도 혼인신고가 아닌 출생신고 때로 늦춰야 한다는 이야기도 많아요. 호주제 폐지 이후 민법 781조가 개정될 때 논의 내용을 보니 “출생 시에 자녀 성을 모성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면 ‘부부파탄’까지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더라고요.

“2003년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시절에 법무부 산하 가족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가 있었어요. 거기서 호주제를 폐지하고 대안 호적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논의가 오갔는데 사실 성본제도는 주요 안건은 아니었죠. 그래서 이 문제에 많은 시간을 들이지 못했어요. 사실 자녀의 성본 때문에 파탄나는 가족이 있을 정도로 이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거야말로 가족 안에서 협의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웃음) 결혼을 하고나서 첫 자녀를 가질 때쯤 돼야 부부가 혼인 생활의 양상을 더 잘 알게 되고, 또 결혼과 임신·출산 사이에 여러 일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첫 자녀 출생신고 때 하는게 더 낫다는 의견이에요.”

―어떤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무엇보다 예외적으로나마 부부가 협의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민법 781조 1항에 대한 교육이 많이 이뤄졌으면 좋겠어요. 모성을 부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작지만 열려있다는 걸 시민들이 알아야 할 것 같아요. 결혼할 때 혼수도 장만하고 양가 인사도 다니고 집을 마련하는 것도 숙제지만, 결혼해서 ‘어떤 가족으로 살아갈까’를 논의하는 것도 그 때잖아요. 결혼을 앞둔 커플은 이 조항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봐요. 성본주의 뿐 아니라 ‘부부재산제’도요. 한국은 혼인 전에 이를 협의하지 않으면 ‘얄짤없이’ 별산제를 채택하고 있거든요. 둘이 충분히 결혼 전에 논의만 할 수 있다면 혼인신고 시에 자녀 성을 선택하도록 해도 큰 무리는 없을 수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점보다 ‘원칙과 예외를 두지 않는 것’이니까요.”

―사실 이 기사가 나간 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여자도 그럼 군대가라”라는 댓글도 몇몇 있더라고요. (웃음)

“제가 군대 관련한 연구도 했는데요.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규정한 병역법 3조 1항을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현행 제도가 합헌일 수 없다고 봐요. ‘남성만 군대를 가는 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남녀 모두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참여하고 복무 기간을 줄이면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국방 문제는 재편돼야 한다고 봐요. 하지만, ‘여성’이나 ‘성평등’ 관련 이슈라고 해서 다 한 자리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은 아니죠. 농사짓는 분들에게 우리가 보건 문제를 물어보나요? 이런 댓글은 서로 다른 영역의 논의를 한데 섞어 논지를 흐려버리는 얘기죠. 지금의 불평등한 상황을 직시하고 수용해야죠.”

―얼마 전 여성가족부의 ‘가족다양성 인식조사’에서 국민의 73%가 “아이 성은 부모가 협의해야 한다”고 응답했어요.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도 시작됐고요. 앞으로 ‘부계 성본주의’를 바꾸기 위해 어떤 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관련 기사 : 국민 73% “아이 성 부모가 협의해야”…“부성주의 개정” 청원도)

“한국만 이런 여론이 높은 건 아니예요. 2017년에 한국·일본·대만의 성본문제에 대한 세미나를 연 적이 있어요. 당시 대만에서도 자녀에게 엄마 성을 부여하는 걸 찬성하는 여론이 2002년과 2012년 10년 사이에 33.9%에서 70.5%로 2배 이상 늘었어요. 대만은 실제로 2005년 이후 자녀 성을 부모가 협의해서 결정하는 걸로 법을 개정했음에도 현실에선 90% 이상이 부계성본을 따르고 있거든요. 일본 대법원도 가족이 ‘하나의 성’을 좇아야 한다고 하지 그걸 남성이라고 명시하진 않았지만, 여전히 현실에선 부계 성을 따르는 경우가 대다수고요. 그럼에도 법적으로 ‘선택’이 가능하게 만들어놓은 건 진전이죠.

법도 바뀌고, 이 조항이 현실적으로도 실현이 되려면 무엇보다 ‘민법 781조 1항’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공론화돼야 해요. 실제로 ‘엄마 성 물려주기’를 실천한 사람이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 이 조항이 나의 결혼과 이혼, 재혼의 자유를 어떻게 제한하는지, 엄마 성을 따른 아이들이 이것 때문에 학교에서 힘든 점이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와야죠. 여성의 투쟁도 필요하고요.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한겨레>에서 여성가족부를 출입하며 젠더 분야를 취재하는 박다해 기자입니다. ‘젠더101’ 연재를 통해 조금 ‘쉬운’ 젠더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101’이란 숫자는 흔히 어떤 학문의 개론이나 입문 수업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젠더101’ 코너에서 우리의 일상이나 주변의 이야기를 전할 예정인데요. 다양한 사람,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세상을 성평등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왠지 ‘각 잡고’ 읽거나 공부해야할 것 같은 부담은 덜어내셔도 됩니다. 다뤘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언제든 제보 부탁드려요! doal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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