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자 23명 고용한 50대 농업인, 집유 2년

임선우 2020. 7. 4. 11: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불법 체류 외국인 수십명을 농장에 고용한 50대 농업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1일부터 26일까지 경기도 이천시 한 농장에서 태국인 B씨 등 불법 체류 신분인 외국인 23명을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 등에게 대파 수확 일 등을 시킨 뒤 일당 6만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불법 체류 외국인 수십명을 농장에 고용한 50대 농업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1일부터 26일까지 경기도 이천시 한 농장에서 태국인 B씨 등 불법 체류 신분인 외국인 23명을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 등에게 대파 수확 일 등을 시킨 뒤 일당 6만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