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자 23명 고용한 50대 농업인,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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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 외국인 수십명을 농장에 고용한 50대 농업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1일부터 26일까지 경기도 이천시 한 농장에서 태국인 B씨 등 불법 체류 신분인 외국인 23명을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 등에게 대파 수확 일 등을 시킨 뒤 일당 6만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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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불법 체류 외국인 수십명을 농장에 고용한 50대 농업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1일부터 26일까지 경기도 이천시 한 농장에서 태국인 B씨 등 불법 체류 신분인 외국인 23명을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 등에게 대파 수확 일 등을 시킨 뒤 일당 6만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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