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전엔 "위법한 지시는 따르면 안된다"..윤석열의 선택은

서미선 기자 2020. 7. 4.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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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5년 만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며 수용 여부를 두고 전국 검사장들 의견을 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떤 결단을 할지 눈길이 쏠리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지난 2일 검찰청법 8조에 근거해 윤 총장에게 이 사건 수사 적정성을 따질 전문수사자문단(자문단) 소집을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수사 독립성을 보장하라는 수사지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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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국정원 사건' 외압의혹 폭로하며 항명 논란
당시는 수사팀장, 지금은 수장..검찰청법 해석도 문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차량을 타고 나서고 있다. 2020.7.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5년 만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며 수용 여부를 두고 전국 검사장들 의견을 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떤 결단을 할지 눈길이 쏠리고 있다.

윤 총장은 7년 전엔 '위법한 지시는 따르지 않는 것이 맞다'는 소신을 밝혔다. 그러나 수사팀장이었던 당시와 검찰 조직의 수장인 지금은 차이가 크고, 검찰청법상 총장이 장관 지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나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지난 2일 검찰청법 8조에 근거해 윤 총장에게 이 사건 수사 적정성을 따질 전문수사자문단(자문단) 소집을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수사 독립성을 보장하라는 수사지휘를 내렸다.

이에 대검찰청이 전날(3일) 의견수렴을 위해 소집한 릴레이 검사장 회의에선 자문단 잠정 중단은 동의하되, 장관의 수사지휘는 위법소지가 있으니 재고를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자진사퇴는 절대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한다.

대검이 늦어도 6일까지 회의결과를 보고하면, 윤 총장은 이를 참조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윤 총장이 지시를 수용하지 않기로 하면 검찰청법상 보장된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무력화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다만 그가 과거 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사건을 수사할 당시 외압 의혹을 폭로하며 '항명' 논란이 일었던 점을 되돌아보면 수사지휘를 거부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는 시각도 있다. 이 경우 추 장관과 또다시 정면충돌하게 된다.

윤 총장은 과거 '국정원 사건' 특별수사팀장 시절 외압·항명 논란이 일었던 것에 관해 여주지청장이던 2013년 10월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위법을 지시하면 따르면 안 되는 것"이라는 입장을 표했다.

그는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미래통합당 전신)이 국정원 사건 수사에 관한 지휘·감독 위반 사실을 지적하자 "누가 봐도 위법한 지시가 내려왔을 때 이의제기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지시 자체가 위법한데 어떻게 따르나"고 했다.

또 "어차피 수사는 해야 하고, 온당치 못한 처사라면 인사상 책임이나 내부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결행했다"며 "불법이나 위법이 아니고 항명도 아니다"고도 했다.

그러나 수사팀장이던 당시와 검찰총장인 지금은 직급뿐 아니라 무게감이 다르다. 당시엔 위임전결규정 등 위반 논란과 관련해 정직 1개월 징계로 마무리된 것과 달리 지금은 사퇴하느냐, 직을 유지하느냐는 거취 문제로도 시선이 쏠려 있다.

검사의 이의제기권을 규정한 검찰청법 7조2항을 총장이 장관의 수사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도 의견이 갈린다. 이 조항은 검사가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이견이 있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인데,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의 '소속 상급자'라고 해석할 수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반대로 윤 총장이 추 장관 수사지휘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조직 장악력에 타격을 입어 '식물 총장'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총장은 이같은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숙고한 뒤, 6일 이후로 최종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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