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검문 거부하고 3km 달아난 어선 선장 검거

장아름 2020. 7. 4.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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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달아난 어선 선장이 해경에 붙잡혔다.

여수해양경찰서는 4일 해사안전법, 해양경비법 위반 혐의로 A(60)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 27분께 전남 여수시 오동도 등대 인근 해상에서 해경의 음주 검문을 받던 중 자신의 3.9t급 어선을 몰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날 술을 마시고 조업에 나섰으며 1차 측정에서 음주가 감지되자 2차 측정을 불응하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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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음주운항(PG)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여수=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해상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달아난 어선 선장이 해경에 붙잡혔다.

여수해양경찰서는 4일 해사안전법, 해양경비법 위반 혐의로 A(60)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 27분께 전남 여수시 오동도 등대 인근 해상에서 해경의 음주 검문을 받던 중 자신의 3.9t급 어선을 몰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3km가량 떨어진 돌산읍 해상에서 검거됐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31%였다.

A씨는 전날 술을 마시고 조업에 나섰으며 1차 측정에서 음주가 감지되자 2차 측정을 불응하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다.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상태에서 음주 운항을 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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