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검사장 회의는 '임의기구'..지휘 거부는 헌법 위반"

이재희 2020. 7. 4.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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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가 부당하다고 의견을 모은 전국 검사장 회의가 '임의 기구'이며, 지휘 거부는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오늘(4일) 비판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권한을 담은 검찰청법 8조와 12조 등 법 조항을 게시해 이 같이 주장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삼권분립 체제에서 독립성을 가진 대법원장과 검찰총장은 다르다며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外廳)이기 때문에 법무부장관의 휘하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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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가 부당하다고 의견을 모은 전국 검사장 회의가 '임의 기구'이며, 지휘 거부는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오늘(4일) 비판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권한을 담은 검찰청법 8조와 12조 등 법 조항을 게시해 이 같이 주장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삼권분립 체제에서 독립성을 가진 대법원장과 검찰총장은 다르다며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外廳)이기 때문에 법무부장관의 휘하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검사에 대한 인사권도 법무부장관에게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의 비위에 대한 감찰과 수사 절차에 대해 장관과 총장이 의견 차이가 발생했기 때문에 추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같은 상황에서 윤 총장이 지휘를 거부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가 부당하다는 의견이 개진된 어제 전국 검사장 회의에 대해서는 "임의기구에 불과한 검사장 회의의 의견이 어디로 정리되었다 하더라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사는 법률상 이의제기권이 있지만 총장은 장관에게 이의제기권이 없다면서 "통제를 받지 않는 검찰총장을 꿈꾸거나 지지하는 것은 '검찰 팟쇼(전체주의)' 체제를 도입하자는 것에 다름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자신을 둘러싸고 이뤄졌던 검찰 수사에 대해 "장관 임명 후 일절 개입하지 않았고, 보고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에 대해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하는 것은 또 다른 분란을 일으킬 것이기 때문이었다"고 당시 지휘권 발동을 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lee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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