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총장이 장관의 지휘를 거부하는 건 명백한 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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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 총장과 검찰을 겨냥해 "장관이 지휘하였는데, 총장이 그 지휘를 거부한다? 그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 명백하다"라며 비판했다.
4일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검찰총장은 대법원장이 아니며, 검사는 판사가 아니다"라며 "삼권분립 체제에서 대통령도 대법원장에게 판결 등 법원 사무에 대하여 대법원장을 지휘·감독할 수 없으며, 법관의 인사에도 개입하지 못한다"며 글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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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 총장과 검찰을 겨냥해 “장관이 지휘하였는데, 총장이 그 지휘를 거부한다? 그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 명백하다”라며 비판했다.
4일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검찰총장은 대법원장이 아니며, 검사는 판사가 아니다”라며 “삼권분립 체제에서 대통령도 대법원장에게 판결 등 법원 사무에 대하여 대법원장을 지휘·감독할 수 없으며, 법관의 인사에도 개입하지 못한다”며 글을 시작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청은 법무부 외청(外廳)이기에 당연히 법무부장관의 휘하에 있으며, 검사에 대한 인사권도 법무부장관에게 있다“며 “과거 검찰 출신이 법무부장관을 하면서 법무부가 검찰에 의해 장악되는 기괴한 병리(病理) 현상이 근절되지 않았기에, 문재인 정부는 이 점을 확실히 근절하고자 하였다”며 그간 검찰개혁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방향을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앞서 자신의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다만 법무부장관의 수사개입 우려가 있기에 검찰청법 제8조를 만들어두었다”며 “먼저 내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직후 가족 전체에 대하여 전방위적 저인망 수사가 전개되었지만, 장관 임명 후 일절 개입하지 않았고, 보고도 받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 이유에 대해선 “수사의 정당성에 대한 동의 여부를 떠나,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에 대해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하는 것은 또 다른 분란을 일으킬 것이었기 때문이었기에 검찰 수사의 칼날을 묵묵히 감내했다”며 “그리고 현재 형사피고인이 되어 검찰의 주장을 깨뜨리고 무죄를 입증하기 위하여 진력하고 있다”는 심정을 전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추 장관과 윤 총장간의 갈등에 대해선 “이번 추미애 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윤석열 검찰총장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의 비위에 대한 감찰 및 수사 절차에 대하여 장관과 총장이 의견 차이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라며 “이런 경우 장관이 지휘하였는데, 총장이 그 지휘를 거부한다? 그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 명백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윤 총장이 소집한 검사장 회의에 대회선 “임의기구에 불과한 '검사장 회의'의 의견이 어디로 정리되었다 하더라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평가하며 “검사는 총장 포함 소속 상관에게 '이의제기권'(검찰청법 제7조 제2항)이 있지만, 총장은 장관에게 이의제기권이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통제를 받지 않는 검찰총장을 꿈꾸거나 지지하는 것은 ‘검찰 팟쇼’ 체제를 도입하자는 것에 다름없다”며 일갈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전날 자신의 네 번째 공판에 출석해 “한국 검찰은 막강한 권한을 남용해 왔다”고 평가하며 “검찰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고 시민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법원”이라고 주장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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