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안한 개 교통사고..法 "차주가 견주에 194만원 물어라"

백경서 2020. 7. 5.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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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개 교통사고 후 맞소송
"차주, 견주에 개 치료비 줘야 한다"
견주 일부 승소 판결..위자료도 포함
도로에 갑자기 뛰어든 개 때문에 교통사고가 날 뻔 했던 영상 사진 캡처. 기사와는 무관. [사진 한문철TV]

지난해 6월 22일 오전 6시 55분 울산 지역의 한 횡단보도. 제네시스 쿠페 380 차량이 횡단보도에서 개를 치었다. 당시 개는 주인을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지만, 목줄은 없는 상태였다.

이 사고로 개는 특별한 외상을 입지 않았다. 다만 뇌 손상을 입은 것으로 보고 치료를 받았다. 피해견은 사고 당시 10살로(2009년 6월생) 견종은 요크셔테리어, 2.6㎏ 정도의 소형견이었다. 견주는 사고 이후 피해견을 병원에 데리고 다니며 치료비로 504만원을 썼다고 주장했다.

반면 차주는 사고 이후 차 수리비 등으로 431만원을 썼다고 한다. 차량수리비 292만원, 렌터카 비용 139만원 등이다. 소송은 차주가 먼저 걸었다. 차주는 “개 목줄을 하고 있지 않아 사고가 났고 수리비가 발생했으니 견주가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견주도 맞소송에 나섰다. 지난해 사고 후 피해견 치료비로 쓴 504만원과 위자료를 포함해 720만원을 달라면서다.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


법원 “목줄 안 했어도…차주 잘못 60%”

울산지법 민사20단독 구남수 법원장은 “차주가 견주에게 개 치료비 등 194만원을 줘야 한다”며 견주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194만원 중 치료비가 144만원, 위자료가 50만원이다.

재판부는 “피해견이 소형견인 점, 사고 시 충돌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직후 차량에 별다른 손괴의 흔적이 없었던 점 등 제출된 증거에 의해 차량이 파손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차주의 책임은 6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견주는 피해견에 목줄을 채워 도로를 건너 사고를 막을 의무가 있었지만, 조치 없이 길을 건너다 피해견이 사고를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견주의 잘못을 고려해 차주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했다.

따라서 법원은 견주가 요청한 720만원에서 많은 부분을 삭감했다. 치료비 504만원 중 사고와 무관해 보이는 외장형 목걸이대 등의 구매비용을 제외하고 차주의 책임을 60%로 따져 144만원만 인정했다. 위자료도 50만원으로 판단했다.


도로서 개를 쳤는데 치료비 1200만원, 물어내야 할까.

아파트 내 도로에서 산책 중이던 강아지를 좌회전 하던 차가 친 사건 CCTV 영상 캡처. [사진 한문철 변호사 제공]

반려동물 인구 100만 시대에 이런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반려동물 교통사고에서 목줄 사용 여부가 책임 정도를 가린다고 설명한다.

한 변호사는 “견주가 개를 안고 있거나 목줄을 했다면 횡단보도였기 때문에 100% 차주에 책임이 있었을 것”이라며 “다만 목줄을 안 했더라도 녹색 신호에 사고가 났다면 차가 신호 위반을 했기 때문에 차주의 책임이 대부분이다”고 했다.

한 변호사는 이와 비슷한 사건을 사례로 들기도 했다. 그는 “아파트 안 차가 지나다닐 수 있는 도로에서 목줄 없이 주인을 따라가던 개가 좌회전하는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개가 척추 등을 심하게 다쳐 치료비 1200만원이 나왔는데 견주 책임이 70%였다. 목줄을 안 했다는 이유다. 차주의 경우 좌회전 시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30%의 과실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목줄 없는 큰 개가 갑자기 차로로 튀어나와 사고를 당했던 경우가 있었는데 100% 견주 잘못으로 차 수리비까지 견주가 물어줘야 했던 사례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 변호사는 산책 시 목줄을 짧게 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했다. 한 변호사는 “법률상 목줄을 2m 이내로 해야 하지만, 산책 시에는 50㎝ 이하로 더 짧게 해야 한다”며 “큰 길가에 위치한 가게 등에서도 개를 잘 묶어 놔야 개가 도로로 튀어나오는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울산=백경서 기자 baek.kyungse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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