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으면 내가 책임진다" 응급차 막은 택시기사 처벌..49만명 동참

구단비 기자 2020. 7. 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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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가 탄 사설 응급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이송을 막아선 택시 기사를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약 49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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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응급환자가 탄 사설 응급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이송을 막아선 택시 기사를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약 49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자신이 응급환자의 아들이며, 지난달 8일 오후 3시15분쯤 서울 강동구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어머니가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은 5일 오후 1시 기준 49만여명의 동의를 얻어 50만 돌파를 앞두고 있다.

글에 따르면, 청원인은 폐암 4기인 어머니를 응급실로 이송하기 위해 사설 응급차를 이용했으며 이송 중 택시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응급환자 이송 후 사건을 해결하겠다고 했으나, 택시 기사는 사건 처리를 먼저 해야 한다는 막무가내의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청원인은 "택시 기사는 '사건 처리가 먼저인데 어딜 가' '환자는 내가 119 불러서 병원으로 보내면 돼' '저 환자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 '여기 응급환자도 없는데 일부러 사이렌 켜고 빨리 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얘기했다"고도 증언했다.

10분간 이어지던 말다툼 끝에 다른 119 구급차가 도착해 청원인의 어머니를 병원에 모셨지만, 결국 5시간 만에 세상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청원인은 "경찰 처벌을 기다리고 있지만 죄목은 업무방해죄밖에 없다고 하니 정말 가슴이 무너질 것 같다"며 "1분 1초가 중요한 상황에서 응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달라"고 호소했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도 유튜브 채널 '한문철TV'를 통해 "(택시 기사가) 내가 책임진다고 했으니 책임지게 해주자"며 "책임은 무엇인가? 무거운 처벌이다"고 말하며 청원 참여를 독려했다.

한 변호사는 "택시 기사에게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누리꾼들의 분노가 이어지자 서울지방경찰청은 강동경찰서 교통과가 수사 중인 이번 사건에 형사과 강력팀도 추가 투입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청은 이 사건이 교통사고처리 특혜법 외에도 형사법 위반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할 것이며, 이에 따라 택시 기사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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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단비 기자 kd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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